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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호선 운영사에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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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호선 운영사에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류경기 대변인 "협상 과정에서 요금인상 공표는 부당한 행동"

서울시가 자신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공표한 지하철 9호선 운영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측에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서울 중구 시청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9호선의 운영사인 '메트로9호선'은 서울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며 "관련 책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류 대변인은 "대중교통수단을 볼모로 이 같은 시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기업윤리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법 등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동"이라며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요금인상계획을 공표한 것은 시민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부당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류 대변인은 "앞으로 지하철 9호선 사례에서 나타난 민자 사업의 잘못된 수익구조, 비현실적인 요금체계, 시민편익을 외면한 사업자 중심의 운용구조에 의한 폐해로 시민 불편과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민자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자 사업 추진과 기준을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에 대한 사과와 행정조치가 이뤄진 이후 '메트로9호선'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지하철 요금 정산 시스템,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앞서 16일 서울시는 요금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 메트로9와 협의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인상 폭이 200원 선이 될 거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러나 17일 서울시는 다시 강경하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입장을 변경했다.

이날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9호선과의 협상은 없다"며 "9호선 요금은 절대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지하철 요금정산) 시스템도 저(9호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요금 인상 전 시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하철 요금정산 시스템은 1~9호선이 모두 연계돼 있어 요금을 올리려면 다른 지하철과 연계된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 9호선 단독으로 시스템에 손을 댈 수 없다는 거다.

하지만 매트로9는 법률상 문제될 게 없다며 요금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계속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메트로9 측과 계약 당시 "시행자는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할 수 있다. 운임조정 시 2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에 합의한 바 있다. 메트로9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 14일 전격 인상 공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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