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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대법원 '전효숙 임기 사전조율'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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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대법원 '전효숙 임기 사전조율' 역풍

이용훈 대법원장에 불똥…새로운 법리논쟁 촉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헌재 및 대법원과 '사퇴 후 지명' 방식을 사전조율 했다고 밝힌 대목이 역풍을 초래하고 있다.
  
  여권이 뒤늦게 이런 사실을 공개한 의도는 청와대가 전 후보자에게 6년의 임기를 새로 부여하기 위해 적법성 검토를 간과한 채 무리수를 뒀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였다. 헌재와 대법원에서도 'OK' 사인이 났던 사안인 만큼 정치적 꼼수는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그러나 여권의 주장은 새로운 논란을 촉발시키며 오히려 상황을 복잡한 형국으로 몰아넣었다. 당장 전효숙 사태의 공범이 된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불똥이 튀었고, 한나라당은 여당의 주장을 법리적, 정치적으로 반박하며 더욱 날카로운 각을 세웠다.
  
  "대법원장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문제는 11일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의 의뢰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목영준 후보자(전 법원행정처 차장)는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에서 대법원장 비서실장에게 임기 문제로 의견을 구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비서실장은 대법원장에게 그러한 내용을 보고했고, 사퇴 후 6년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청와대가 대법원과 헌재의 입장을 물었다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 작전"이라며 "청와대는 자신들의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같이 물고 들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승환 의원도 "청와대는 대법원 의견을 받는 모양새로 전효숙 후보자의 임기를 6년으로 만들었고, 대법원도 자신이 추천한 재판관이 헌재소장이 된다는 이익이 있다"며 "게다가 남은 재판관 자리에 대통령의 다른 동기(김종대 후보자)가 임명됐다니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법원과 청와대가 서로 거래를 한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대법원이 전효숙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면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번 사태에서 대법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만일 청와대 협의에 응해 그 대가로 대법원장 지명 몫을 하나 늘렸다면 국회가 대법원장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화살을 날렸다.
  
  주호영 원내부대표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로 대법원이 그와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다면 이는 참으로 참담하고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만일 대법원이 사심 없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기본적인 헌법규정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며, 만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권력에 아부하여 곡학아세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와 대법원의 협의는 전효숙 후보자의 임기를 6년으로 늘려주고 그 빈자리에 또 다른 대통령의 동기를 지명하기 위해 청와대와 대법원이 서로 야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끌어들여 희석시키려 한다"며 "더 이상 이런 물귀신 작전을 쓰지 말라"고 촉구했다.
  
  나 대변인은 "이는 코드인사의 합법성을 도와주려 하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공감을 운운하고 있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떠한 의견을 조율했는지 모든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사퇴 안 한다고 '3-3-3 원칙'이 왜 깨지나?"
  
  반면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청문특위에서 "대법원도 최고의 헌법해석기관으로 (청와대가) 여기에 법률적 해석을 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헌법기관에 법률적인 의견을 묻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호 의원은 "전 후보자는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고, 재판관 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소장에 임명되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지명권 침해하는 등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토록 한) '3-3-3 원칙'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인데 본말이 전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법원이 "사퇴 후 지명이 좋다"며 제시한 근거에 대한 법리적 반박을 곁들여 공세를 강화했다.
  
  우선 재판관을 사퇴하지 않고 소장에 임명되면 '3-3-3 원칙'이 깨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헌재소장 임명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3명의 재판관 임명 몫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전 후보자의 사퇴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요컨대 대법원장 지명 몫인 전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소장으로 임명한다고 해도 3-3-3 구성비에는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6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좋다'는 대법원 의견에 대해서도 주호영 부대표는 "헌재 소장의 임기가 6년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조항이나 근거는 헌법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명시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헌재 소장의 임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 6년 중에서 소장으로 임명된 날부터 남은 잔여임기까지"라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또한 '3년 임기로 임명된 전 후보자가 3년 뒤 퇴임하면 소장으로서의 전 후보자 후임은 대통령이,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해야 하는 혼선이 생긴다'는 사유에 대해서도 "헌재재판관 자리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몫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그 후임을 정하고, 헌재소장은 헌법에 따라 당시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결국 주 부대표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동기인 김종대 전 법원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자기사람을 늘리는 것에 따른 부담을 피하는 꼼수를 쓴 것"이라고 맹공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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