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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국정원 잘한다…법 부족하면 내가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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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국정원 잘한다…법 부족하면 내가 뒷받침"

국정원 극찬하며 테러방지법 추진 시사…제도개혁 실종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국정원이 과거사 정리도 하고 도청문제도 정리하고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국가정보원으로서 제자리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기쁘다"고 국정원을 치하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강력한 정보기관이 테러에 대한 예방조치를 일상적으로 하면서 상황을 관리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다"며서 "국정원이나 중심 기관을 두고 제도적 권한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국회에서 그와 같은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통령이 뒷받침 하겠다"며 테러방지법 추진을 강력히 시사했다.
  
  "국정원 새 출발 모습 보니 기쁘다"
  
  
노 대통령은 17일 서울 모처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을지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가 사이버 안전 위기대응 통합연습을 참관했다.
  
  이상업 국정원 2차장으로부터 통합연습에 대해 보고를 받은 노 대통령은 "과거에 국정원이 정치하는 사람들로부터 의심받고 국민들로부터 의심받는 시절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국정원이 최근에 와서 과거사 정리도 하고 도청 문제도 정리해서 과거의 부담을 다 털로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니 참 기쁘고 축하하고 싶다"고 치하했다.
  
  이는 '국정원 제도적 개혁이 이제 더 필요하겠나'는 과거 노 대통령의 발언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열린우리당 역시 정보위원 교체, 당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제도개혁'의 공약을 잊은 지 오래다.
  
  또한 노 대통령은 "사이버 보안도 역시 국정원이 중심에 서서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국정원에 힘을 실어줬다.
  
  "강력한 정보기관이 테러방지 업무 수행해야"
  
  한편 노 대통령은 테러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정원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동시에 테러방지법 추진을 강하게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우리에게 포괄적 안보분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테러위협"이라며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대응은 국무총리 주관으로 해 나가게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 사전에 예방 정보를 확보하고 조치를 하는 것은 역시 강력한 정보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국정원이 원죄가 있어서 아직 그 부분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조금 더 노력하면 국민들로부터 아마 명시적으로 그 권한을 위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위임을 받기까지의 기간) 동안은 대통령의 명령으로 국정원이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테러방지법 입법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원 '숙원 사업' 드디어 해결되나
  
  일종의 비상 집행기구로 각 행정부처의 장들을 모두 망라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국정원장이 이 회의의 상임위원장을 맡는 한편 국정원 내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정보 수집, 용의자 색출, 무력진압을 국정원이 모두 맡는 것을 골자로 하는 테러방지법은 지난 2000년 9.11 테러 이후 국정원의 '숙원 사업'이었다.
  
  그러나 인권침해를 우려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격렬했던 것은 물론이고, 국정원장이 국회의 해임건의·탄핵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국정원의 조직과 정원, 활동과 예산이 공개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파격적 권한 강화를 우려한 행자부, 법무부, 검찰 등도 이 법안을 반대해 왔다.
  
  하지만 국정원은 입법 의지를 굽히지 않고 월드컵, APEC 같은 국제 행사가 벌어지거나 해외에서 대형 테러 사건이 벌어질 때 마다 "우리도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예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김승규 현 국정원장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했지만 원장 취임 후 입장을 바꿨고 신기남 국회 정보위원장도 '국정원 제도개혁 선행'을 단서조건으로 달고 있지만 테러방지법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대통령 선거 공약이던 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국정원 제도개혁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될 기미가 없는 반면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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