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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 수사권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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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 수사권 폐지되나

국회, '중수부 폐지' 6월 처리, '전관예우' 금지는 4월 처리

검찰의 극한 반발에 처한 '대검 중수부 직접 수사권 폐지' 논의가 6월 국회로 미뤄졌다. 이 쟁점에 대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내부의 이견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6월 국회 처리도 장담할 수는 없다.

국회 사개특위는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사법개혁안 중 이견이 적고 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결정했다. 결정된 개정안은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로, 판·검사 등이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의 수임을 1년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2013년 4월부터 시행된다. 변호사단체들도 이 안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법원, 법무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해야 변호사 개업이 가능토록 하는 안도 담고 있다.

판·검사 특수청, 이견 속 결론 못 내

사개특위는 그러나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서는 격론 끝에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

판·검사 등에 대한 특별수사청에 대해 민주당 신건 의원은 "수사대상을 더 확대해서라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양승조 의원도 "특수청을 설치해 검찰의 표적·편파수사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수사 대상을 선정한 합리적 근거가 없고, 검찰 일부 기능을 국회 통제하에 두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같은 당 손범규 의원은 "특수청 설치 반대가 한나라당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대법관 증원도 민주당 조배숙, 한나라당 장윤석,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등이 반대 논리를 펼치면서 결론을 내지 못 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하고, 상고심 본안 심사 전 사전심사 강화 방안의 성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오히려 검찰의 반발에 대한 비난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검찰이 처음부터 추상처럼 수사했으면 국민의 신뢰를 받았을 것"이라고 질타했고,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검찰은 기득권 세력에 안주하는 성역 중의 성역"이라며 "개혁의 손길을 더 뻗쳐 검사장 자리도 줄여야 한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중수부 폐지는 국민의 요구와 가치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엔 가능할까?

이와 같은 분위기를 봐서 중수부 수사권 폐지안은 6월 국회 처리가 가능해 보인다. 다만 검찰의 반발이 워낙 거세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안건에 대해 사개특위 소위 위원 전원이 동의했으면서도 처리를 미룬 것은 여론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검 중수부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물론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수사하기도 했고, 거대 재벌 기업 총수, 국회의원 등 권력층에 대한 수사를 도맡아 해왔다. '정권의 의지'에 따라 "죽은 권력만 수사한다", "기업 길들이기 수단이다" 등의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2003~2004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에는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밀며 국민적 지지를 얻기도 했었다.

그러던 중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사건으로 중수부는 최대 위기를 맞았고, 최근에는 '폐지론' 여론을 의식한 듯 주요 사정 수사 전면에 일선 지검이 나서면서 중수부가 시야에서 멀어지기도 했다. 일단 사개특위의 중수부 수사권 폐지 관련 개정안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검찰은 6월까지 중수부 존치를 위한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여 6월에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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