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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또 무죄, 정부 상대 4대0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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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또 무죄, 정부 상대 4대0 완승

장학금 불법 지금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

'장학금 불법 지급' 혐의로 검찰에 기소 당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장학기금 출연은 김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부터 계속 돼왔고, 전임 교육감이 결재한 것을 종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며 "전달식 역시 앞서 해오던 것과 유사하게 이뤄져 김 교육감 본인이 기금을 주는 것처럼 과시해 유권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없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도의회 등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것을 교육감이 집행자의 자격으로 행한 것이라서 이를 탓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이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것도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결론 내렸다.

지난 2009년 경기도교육청은 12억 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했는데, 검찰은 증서에 김 교육감의 직함과 이름이 기재돼 있고, 장학증서 전달 및 격려사 낭독이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기소했었다.

검찰은 이밖에도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지만, 김 교육감은 2심까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장학금 사건 2심 무죄까지 더하면 김 교육감은 검찰과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4대 0 완승을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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