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법원 '무효확인' 판결에도 재 징계
중앙대는 24일 지난해 학문단위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다 퇴학과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3명의 학생에게 무기정학과 유기정학 처분 등을 다시 내렸다.
중앙대는 전 총학생회 간부 김주식 씨(26·철학과)에게는 무기정학을, 고공시위를 벌인 노영수(29·독어독문과)씨와 김창인(21·철학과)씨에게는 각각 정학 1년2개월과 1년6개월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앞서 이들 학생 3명은 지난 4월 퇴학과 무기정학 등의 처분을 받고 학교를 상대로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승소한 바 있다. 법원에서는 "사실 관계는 인정되지만 학교 측 처분이 학생들의 행위에 비해 과중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냈다.
"대학기업화에 맞선 주장은 정당하다"
중앙대 학생 징계자들은 25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의 거듭된 징계에 대해 "법원의 판결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재 징계에서 무기정학을 받은 김주식 씨는 "지난 1월 법원 판결 후 학교로 다시 돌아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며 "하지만 어제 열린 징계위에서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 씨는 "이젠 언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하지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 학교를 졸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한 학기만 다니면 졸업인데 학교에서는 그것마저도 용납지 않는 듯하다"며 "이런 점에서 두산그룹과 이명박 정권은 다른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동안 노영수 씨는 죄수복을 입고 '두산'이라고 적힌 자물쇠에 의해 감옥에 갇혀 있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프레시안 |
이들은 "대학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대학기업화에 맞선 학생들의 주장은 정당하다"며 "하지만 재단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너무 가혹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라도 대학본부는 안 되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징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소통과 경청을 중시하겠다는 총장의 다짐을 올바로 증명해 보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씨 등은 두산그룹에 인수된 중앙대가 18개 단과대, 77개 학과를 10개 단과대, 46개 학과·학부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구조 조정안을 확정하자, 교내 신축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과 한강대교에 올라가 시위를 벌이다 지난 4월 학교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이유로 퇴학과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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