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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시위=범법행위" 농성 학생 '퇴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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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시위=범법행위" 농성 학생 '퇴학' 처분

"시위가 언론에 유포돼 학교 이미지 심각히 훼손됐다"

학교 본부의 일방적인 구조 조정에 반대하며 학내 공사장 타워크레인에 오른 중앙대 학생이 퇴학당했다. 또 같은 이유로 한강대교 아치 난간에 오른 학생 두 명도 각각 무기 정학과 유기 정학을 받았다.

중앙대학교는 10일 서울캠퍼스 학생상벌위원장 명의의 '학생상벌위원회의 최근 심의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징계 결정을 통보했다. 중앙대학교 측은 해당 학생의 시위가 각종 언론에 유포돼 학교의 이미지가 심각히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법 행위로 학생 본분을 벗어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중앙대학교 측은 "대학본부가 학생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게 된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고취하면서 글로벌 명문대로 발돋움하려는 대학의 앞날을 위해 이를 벗어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바로잡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확신한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대 측은 "학문 단위 재조정 등 중대한 현안은 본부가 주도해 고심 끝에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며 "이것을 극소수의 학생들이 이번처럼 극단적인 돌출 행동으로 반대한다면 우리대학은 큰 혼란에 빠져 필요한 개혁을 할 수가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측은 "또 재단의 투자 의욕과 도약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며 "이번에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구성원의 이해를 부탁했다.

"무효 확인 소송 등 향후 대응을 진행하겠다"

자신의 퇴학 소식을 접한 노영수(독어독문과) 씨는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여기까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농활을 갔다 어제 왔다"며 "소식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고민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영수 씨는 "일단 무효 확인 소송을 낼 것"이라며 "그 이외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향후 대응을 밝혔다. 김일건 중앙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 차원에서 논의한 뒤 이 사태를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영수 씨 등 중앙대 학생 3명은 지난 4월 8일 학교 측의 일방적인 구조 조정에 반대하며 학내 공사장 타워크레인과 한강 아치 난간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 4시간 만에 자진해서 경찰에 연행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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