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 범대위)'에 따르면, 4대강 사업 구간인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원창 일대(섬강살리기 13공구)에서 진행된 제방 사면 정리 작업으로 8000㎡ 규모의 단양쑥부쟁이 자생지가 파헤쳐진 현장이 목격됐다.
▲ 원주시 부론면 흥원창 제방 일대(섬강살리기 13공구)에서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단양쑥부쟁이 자생지. ⓒ4대강범대위 |
4대강 범대위 관계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환경청 관계자 입회하에 확인한 결과, 개화된 단양쑥부쟁이 뿐 아니라 10㎝가량 자란 1년생들이 공사 현장 곳곳에서 훼손된 것이 확인됐다"며 "관할 환경청에서 군락지 보호를 위한 펜스를 설치했다고 하지만, 펜스 안팎에서 무더기로 훼손돼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훼손된 단양쑥부쟁이 자생지는 해당 공구의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아예 누락돼 있어, '부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4대강 범대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누락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면, 해당 사업을 중지하고 재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대체 서식지조차 조성되지 않았다"며 "특히 원주지방환경청은 공사 시작 5개월이 지난 8월에서야 단양쑥부쟁이 군락을 발견하고 보호펜스 설치 등의 늑장 조치를 취했다"고 꼬집었다.
"보존에 이상 없다더니"…재차 불거진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논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단양쑥부쟁이 자생지 훼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기도 여주군 바위늪구비습지 일대의 단양쑥부쟁이 자생지가 대규모로 훼손된 현장이 지난 2월 최초로 목격된 이후, 지난 4월에는 점동면 도리섬 일대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된 단양쑥부쟁이 서식지가 준설 공사로 파괴되는 현장이 잇따라 목격돼 논란을 빚어왔다. (☞관련 기사 : '세계 유일' 단양쑥부쟁이, 4대강 '삽질'에 몰살되나)
▲ 세계 유일의 희귀 식물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인 단양쑥부쟁이. 사진은 지난 4월 도리섬에서 촬영된 것이다. ⓒ프레시안(선명수) |
이에 4대강 범대위는 지난 5월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들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환경부 이만의 장관 등 2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4조1항은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및 고사시켜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68조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4대강 범대위는 "단양쑥부쟁이 훼손이 또다시 발생한데는 정부와 건설사의 관계 법령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한 국토해양부 책임자와 공사 관계자, 원주지방환경청 책임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이미경·이찬열 의원(민주당)과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도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조속히 해당 구간의 공사 중지를 결정하고, 섬강살리기 13공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역시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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