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박재완 수석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서식지 훼손 논란이 일었던 단양쑥부쟁이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키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수석의 측근은 "물만 주는데도 너무나 잘 크고 있다"며 "단양쑥부쟁이가 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대체 서식지에 옮겨 심은 단양쑥부쟁이도 문제없이 성장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이 언론은 전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한강 일대에만 서식하고 있는 단양쑥부쟁이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14조와 69조는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방사·이식·훼손·보관 및 고사(枯死)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재완 수석이 단양쑥부쟁이를 사무실에서 키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실정법 위반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
▲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한강 일대에만 서식하는 단양쑥부쟁이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이다. ⓒ프레시안(선명수) |
이 같은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청와대는 현행법을 준수하기 바란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법을 어겼으니 징역 또는 벌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자연자원과 관계자는 "단양쑥부쟁이를 서식지에서 무단 채취해 키운 것이라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도 "다만 개체 증식을 위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서식지 외 보존 구간'에서 들여온 것이라면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다. (박 수석이) 여기서 단양쑥부쟁이를 들여온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키우게 됐는지는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대안정책국장은 "야생동식물보호법은 '학술 연구나 증식을 위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를 제외하고는 멸종위기종의 채취나 보관을 금하고 있는데, 박재완 수석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단양쑥부쟁이를 연구하거나 증식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라며 "희귀한 멸종위기종을 정부 고위 관계자가 관상용 화분처럼 개인 소장하고 있는 것은 문제적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프레시안>은 단양쑥부쟁이 보관 경위에 대해 사실 확인 및 해명을 듣고자 박 수석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부결된 예산으로 '로봇물고기 개발'? 청와대 답변해야"
이밖에도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초 4대강 사업에 사용될 수질조사용 로봇물고기를 두고 "크기가 너무 커서 다른 물고기들이 놀란다"며 "크기를 줄여 여러 마리가 같이 다니게"하는 편대유영 기술 개발을 제의한 사실과 관련해, "2010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로봇물고기 관련 예산안이 삭제되었다"고 반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연구진들이 "세계 최초의 편대유영 기술 연구에 착수, 최근 개발을 완료했다"는 <연합뉴스>의 보도에 대해, "없는 예산으로 물고기 개발이 완료됐다니, 없는 예산을 만들어내는 청와대의 능력이 무섭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말 로봇물고기 개발 예산 250억 원을 올렸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청와대는 로봇물고기 개발과 관련해 삭감된 예산이 어디서 나와 개발이 완료되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검증조차 되지 않은 로봇물고기를 4대강 사업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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