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면서 "단양쑥부쟁이 분포지에 대해서는 가능한 원형 보존"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전량 이식 및 대체 서식지를 조성한다"고 협의했지만, 공사를 담당한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 전 원형 보존을 위한 조치나 이식 및 대체 서식지 조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이는 누구든지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을 훼손·고사시켜서는 안 된다는 야생동식물보호법 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 4대강 사업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바위늪구비 습지. 이곳은 세계 유일의 희귀 식물이자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 위기 야생 식물 2급'인 단양쑥부쟁이의 유일한 생육지이다. ⓒ프레시안(선명수) |
이 단체는 또 "환경부는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감시,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으며,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생육지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형법 122조에 명시된 직무 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바위늪구비 습지는 '멸종 위기 야생 식물 2급'인 단양쑥부쟁이의 유일한 서식지이다. 바위늪구비 습지는 지난해 4대강 사업 중 '남한강 살리기 사업 6공구' 구간으로 포함돼, 둑과 자전거길, 산책로, 마루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단양쑥부쟁이 집중 분포지 중 샛강 조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원형 보존토록 한다"고 명시해 놓았지만, 정작 공사가 시작된 이후 원형 보존되는 구간은 전체 분포지의 13퍼센트에 불과해 논란이 돼 왔다. (☞관련 기사: '세계 유일' 단양쑥부쟁이, 4대강 '삽질'에 몰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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