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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성교과서 수정 지시 교과부 명령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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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성교과서 수정 지시 교과부 명령은 위법"

저자들, 마침내 행정소송 승소…"정치논리에 학문 훼손 안돼"

저자 동의 없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임의로 내용 수정을 명령해 논란을 빚었던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2일 "교과부의 명령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교과부의 지시는 오기나 기타 명백한 잘못의 정정이나 객관적 학설의 변경에 따른 수정 명령이 아니라, 2002년에 이미 검정에서 합격한 책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검정을 실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과부장관이 수정명령에 앞서 국사편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의 검토를 거쳤을 뿐,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과부가 역사교과서 수정을 위해 만든 협의회는 구성원 선정 방법 및 회의 형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좌편향' 여부에는 판단하지 않았고, 교과부의 절차적 위법성만을 지적했다.

교과부는 2008년 보수단체들이 해당 교과서 내용에 대해 "고도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점만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등 좌편향적인 부분이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고, 이를 받아들여 금성출판사에 내용을 일부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금성출판사가 교과부의 명령을 받아들여 저자 동의 없이 내용을 수정하자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공동저자 3명이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승소한 것이다.

이들은 아울러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 금지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승소하고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논란의 종지부가 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원고인 김한종 교수는 행정소송 결심공판에서 "1년 반 이상 재판이 진행되면서 연구시간이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많지만, 이 시대를 사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우리 역사교육, 교과서 제도와 관련해 이와 같은 부당한 전례가 남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역사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이념과 정치 논리에 의해 교육과 학문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돼서는 안 되고 교과서 검정제도가 교과부의 검열이나 개입으로 그 본질이 흐려지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며 "교과부는 이제라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 그동안의 무리한 조치들에 대해 사과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공판을 통해 우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의 자율성, 검정교과서 제도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 번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됐다"며 "앞으로 더 나은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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