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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나라당 의원 후원금 낸 현직 교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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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나라당 의원 후원금 낸 현직 교사 '무혐의' 처분

"당에 내는 돈은 불법, 국회의원에게 주면 합법?"

"정당에 돈을 내면 처벌 받고, 국회의원 개인에게 돈을 내면 처벌 안 받는다?" 검찰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개인에게 후원금을 낸 현직 교사 7명에 대해 무혐로 내사종결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11일 한나라당 의원에게 지난 2005년 자신이 소속된 단체 회비로 기부금을 낸 서울 시내 모 중학교 교장 최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검찰은 최 씨 외에 역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낸 의혹을 받고 있는 7명의 현직 교사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내사를 종결했다.

최 씨의 경우에는 교사 200여 명과 함께 '연금합산 추진위원회'라는 단체를 구성해 단체 회비로 후원금을 냈기 때문에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제31조를 위반 혐의가 적용됐지만, 나머지 교사들은 개인 자격으로 국회의원 개인에게 후원금을 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금을 낸 것은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활동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행위 자체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국가공무원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정당 가입은 불법이고, 개인 후원은 합법인 셈이다. 게다가 이들에 대한 징계를 공언했던 교육과학기술부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이들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검찰은 다만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가입해 공천을 신청했던 현직 교장 3명은 내사를 진행 중인데, 당원 가입 여부가 확인되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노 "기괴한 법리"

검찰의 잣대에 당장 민주노동당이 반발했다. 변호사인 이정희 의원은 논평을 통해 "지지의사가 의원 개인에 대한 것과 당에 대한 것으로 가분 가능한 것인가?"라며 "게다가 후원금은 무혐의고 당비는 범죄라는 것은 기괴한 법리"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다는 것을 빌미로 전교조 교사 134명이 파면·해임 당했는데, 민주노동당 당규에 따르면 당원 명부에 기재된 자가 바로 당원이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당원 명부를 확인하지 못한 이상 돈을 입금했더라도 당비인지 후원금인지 밝혀지지 않은 것인데도 압수수색과 기소를 일삼는 검찰이 한나라당을 후원한 경우 옹색한 법리 해석을 펴며 불기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신청교사 3명은 누가봐도 당원으로 가입한 것이 명백함에도 문제를 제기한 것이 2월인데 4개월 동안 무엇을 했느냐"며 "여당 당사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검사들이 배운 형사소송법에 쓰여 있기라도 하단 말인가"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교과부가 전교조 교사 134명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를 근거로 파면·해임 징계를 서두르고 있어, 현직 교사들의 정당 혹은 국회의원 후원금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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