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행정안전부가 전교조·공무원노조와 민주노동당에 두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일부 조합원들이 민노당 당비를 내고 당내 투표에 참여하는 등 당원 활동을 했다는 것, 둘째는 조직적 정치후원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납부했다는 것이다.
공무원 노조법과 교육기본법에 근거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이 제약되고 있지만,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1심 판결이 엇갈리는 것처럼 교육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정치적 중립의 경계가 애매한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과 행안부 등이 전교조 조합원들의 정당 활동 의혹 뿐 아니라 정치후원금 납부를 불법으로 규정한 게 화근이다. 현행법상 공무원과 교사는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계좌를 통해서만 정치후원금을 기탁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미등록 계좌로 정치자금을 보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경찰이 공당의 서버까지 압수수색하는 무리수를 동원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우선 '왜 하필 민노당인가'하는 '표적 수사' 의심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을 조직적으로 후원해 온 교원단체, 교원들은 왜 그대로 두냐"고 항의해 온 민주노동당은 9일 구체적 자료를 폭로하며 반격에 나섰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현직 교육공무원 3명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다. 한나라당 당헌에 따르면 책임당원만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할 수 있다. 단순히 당비를 납부한 차원을 뛰어넘어 심각한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008년에만 현직 교장들로부터 총 112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한나라당 당원 명부도 다 내놓을 것인가?"
이정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학교 교사 등 현직 교육공무원들이 18대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신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대표 출신인 서울 모 중학교 두 모 교사, 서울중부교육청의 성 모 교육장, 광주교육청 윤 모 과장 등 세 사람이 공천을 신청했던 것.
한나라당 당헌에 따르면 공직후보자 추천은 책임당원에 한한다. 책임당원은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에 한한다. 결국 이 세 사람은 평당원 수준 이상의 한나라당 활동을 전개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의원은 "이같은 비례대표 후보 신청은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교원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 수준을 훌쩍 뛰어 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나라당에게 요구한다. 혐의가 있으니 당원 명부를 다 내놓으실 것이냐? 경찰은 한나라당 당원 명부에 대해 통지없이 압수수색할 용의가 있냐?"고 따져물었다.
또한 이 의원은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지난 2008년 대구와 부산의 세 군데 고등학교 교장으로부터 112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중앙선관위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부산의 두 교장의 경우 3월 31일에 10만 원을 내고 4월 1일에 300만 원을 냈다"면서 "교사들로부터 조직적으로 돈을 걷어 낸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사실 이 부분은 일반인이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많은 교사들이 정치후원금을 내고 세액공제도 받는다"고 말했다. 다만 형평성의 문제라는 것.
이군현 의원실 관계자도 "선관위에 등록된 계좌를 통해 합법적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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