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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조전혁, 헌재에 법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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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조전혁, 헌재에 법원 제소

"국회의원 권한 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전교조 등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린 남부지법 민사 제51부에 대해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재판은 민사재판인데 '국회의원 조전혁'의 직무행위에 대해 금지를 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므로 민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남부지법은 재판을 해서는 안 되는 사건을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조전혁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조 의원은 "특정인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OOO의 XX법안 찬성금지 가처분'도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 사법부가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사전심사한다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즉 조 의원은 명단 공개 행위가 입법활동과 같은 국회의원의 직무이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법원의 민사재판 판결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행정청도 아니기 때문에 행정재판의 대상도 아니므로, 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개인 조전혁이 아니라 국회의원 조전혁의 직무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가처분 불만이면 항고하면 되지"

이에 대해 대한변협 전 법제이사 김갑배 변호사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가처분 결과에 불복하면 항고를 하면 될 일"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 "공인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조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법원은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해 상당 부분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조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직무행위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이 이뤄지기 위한 전제조건인 국회의원 권한 범위 내의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 변호사는 "교원단체 명단 공개는 비공개 권리를 보장한 실정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고, 곧 교원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에 의해 조 의원이 공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익성이 인정받아야 가능한 것인데,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 행위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권한쟁의심판청구 대상이 안 돼 각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의원이 법원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일을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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