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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조전혁 "홈페이지에 전교조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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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조전혁 "홈페이지에 전교조 명단 공개"

"4.19 혁명절 아침, 교육 혁명을 촉구하는 심정으로 결정"

법원의 전국교직원노조 등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 명단 공개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19일부터 명단 공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공언해 온 전교조 등의 명단 공개는 야당과 시민단체, 전교조 등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결국 지난 15일 서울 남부지법은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명단 공개 가처분을 신청한 전교조 측의 의견을 수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4.19 혁명절 아침, 우리 학부모와 국민에 교육혁명을 촉구하는 심정으로 이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교과위로부터 넘겨받은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 명단을 전격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오늘(19일) 이후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은 언제든지 본 의원의 홈페이지에서 유,초,중등학교 교원의 교원단체가입현황을 검색할 수 있다"며 "홈페이지에 방문해 학교 이름이나 교사 이름을 검색하면 (전교조 등) 가입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남부지법의 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 모든 문제가 있다"며 "국회의원이 특정 정보를 공표할 것인지 여부는 민사상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금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확대해석하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제한할 위험이 있다"며 "이는 삼권분립의 위배"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법안이 입법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이해당사자가 해당 법안의 발의를 금지하고자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을 다룰 것인지 묻고싶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뉴라이트 출신인 조 의원은 지난해 말 학교별 수능 성적 및 고교 서열을 공개해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전교조 등 명단 공개 가처분 결정을 내렸던 남부지법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을 통해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게 보호되어야 할 민감한 내용"이라며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조합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었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 명단 공개는 개별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습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조 의원은 학교장이 노조 가입 교원 수를 정확하게 공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받은 만큼 그 목적으로만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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