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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탐욕, 법으로 단죄하자
[왜 기업 처벌법인가 ⑦] 기업 처벌법 입법 운동의 방향
기업은 자주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나 다른 동기로 포장된 명분을 위해서나 의사 결정자의 판단으로 위험을 감내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의사 결정자와 일선 행위자의 구분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흐름을 차단하려면 무분별하게 위험을 감내한 기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업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안전 사회를 이루
강문대 변호사
2016.10.06 14:52:22
"가해자 처벌은 복수가 아니다"
[왜 기업 처벌법인가 ⑥] 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8월 20일 서울 양재동 코스트코, 지하 식품 코너 가스오븐에서 화재 발생. 불은 껐지만 연기가 심하게 나 방화셔터가 내려옴. 고객들 우왕좌왕하다 다침. 마트 측은 불이 난 사실 알리지 않고 경보기 오작동에 의한 방화벽 오작동이라고 거짓 안내 방송. 8월 22일 태안화력 9, 10호기 발전소의 옥외 탱크 밸브에서 소량(5리터)의 암모니아가 누출돼 점검자 경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6.08.25 14:15:49
'죽음의 악순환' 이제는 끝내야 한다
[왜 기업 처벌법인가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산업안전보건법의 태동과 한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말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이야말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입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 산업안전보건입법이 필요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독립하여 1981년 제정되었다. 중화학 공
정해명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2016.08.13 07:51:53
공무원 면죄부, 이대로 괜찮은가?
[왜 기업처벌인가 ④] 안전 관리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 필요
감봉 1개월도 억울하다, 소송 건 고위공무원 며칠 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해당 공무원은 2012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낸 김수곤 서울지방항공청장이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세월호 참사로 '감봉 1개월' 경징계 받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6.07.29 14:27:13
죽거나 사라져도 기업가 책임은 '제로'
[왜 기업 처벌법인가 ③] 기업 처벌, 안전의 시금석이 되는 이유 (下)
해마다 2400명이 산재사망으로 죽는 한국 노동자의 현실 "또 한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죽어나갔다. 서른다섯, 결혼한 지 2개월 되었단다. 살얼음 걷듯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조선소 노동자는 살아도 산목숨이 아니라. 어쩌면 우린 죽음에 면역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며칠만 지나면 젊은 사람이 참 안 됐구먼…. 에이 죽은 놈만 불쌍하지…. 슬픔은 잠시 뿐, 죽음의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2016.07.22 14:19:04
수백 명이 죽었지만, 사장은 처벌을 피했다
[왜 기업 처벌법인가 ②] 기업 처벌, 안전의 시금석이 되는 이유 (上)
세월호 참사 이후 '이윤보다 사람을'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바람을 말했지만 참사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을까요? 노동 법률 인권 각계각층의 사람이 모여 2014년부터 법제도를 만드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시민 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 정부 책임자 처벌법'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법안
이진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사무국장
2016.07.15 15:52:46
연 2000명 사망 공화국, 살인범은 없다
[왜 기업 처벌법인가 ①]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이호중 서강대학교 교수
2016.07.08 08: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