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스웨덴으로 보낸 '불법 입양아', 송환해야 한다"
[기고] 한나 요한슨 박사의 글에 덧붙여
스웨덴한국입양인네트워크(SKAN)의 코디네이너 한나 요한슨 박사는 최근 프레시안에 보낸 기고문(스웨덴 아기 수출, 정(情)도 법(法)도 없다)을 통해서, 한국의 보건복지부는 대한사회복지회(SWS)가 스웨덴으로 아동을 입양 보낼 수 있도록 허가한 사업허가증 취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요한슨 박사의 글은 몇 가지 적절한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
마크 샴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2015.11.17 10:30:06
서울의 버스 정거장에서 친모와의 만남을 꿈꾸다
[해외입양인, 말걸기] 한국계 미국입양인은 왜 친모 찾기를 포기했나
지난 5월 31일, 나는 출생 후 엄마에게서 떨어진 이후 엄마와 가장 가깝게 있을 기회를 갖게 됐다. 그러나 나의 귀향은 한국방송(KBS)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것처럼 기쁜 재회가 아니었다. 나는 엄마와 포옹할 수 없었다. 대신, 재회실 내 옆자리에는 엄마의 이
엘리사 페리(한국이름 정연지) 한국계 미국 입양인
2013.11.28 07:30:00
나는 어떻게 한국 이름을 갖게 됐나
[해외입양인, 말걸기] 입양인이 '두 문화의 다리'라고?
오빠와 함께 아버지 묘지에 가서 예를 올렸지만, 나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잘 실감할 수 없었다. 그 후 어머니가 화장된 곳을 갔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고,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로라 리 인정 쇼어 한국계 뉴질랜드 입양인
2013.10.22 11:50:00
입양특례법,출생신고를 의무화했다고?
[해외입양인, 말걸기] 입양특례법 재개정 찬성 어려운 이유 ④
정치적 공세가 난무하는 시대이다. 사실을 먼저 가려내려는 엄밀성과 정직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NLL 논란도 그렇고 혼외자녀 문제에 연루되어 물러난 채동욱 검찰총장 건도 그렇다.
김도현 해외입양인센터 뿌리의집 원장
2013.10.18 07:34:00
가정법원 허가제가 입양의 문턱을 높인다고?
[해외입양인, 말걸기] <48>입양특례법 재개정 찬성 어려운 이유 ③
6·25로 인해 촉발된 이 땅의 입양 60년사는 한 마디로 '입양의 낭만화'로 이름을 지을 수 있다. 입양에 대한 환상이 거듭 재현되어 온 것이 우리 사회이다. 이 환상의 속살을 들여다봐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도착하는 인격적 존재들에 대한 진정한 섬
2013.09.20 10:04:00
"입양 감소가 걱정? 입양 적은 사회가 더 바람직"
[해외입양인, 말걸기] <47>입양특례법 재개정 찬성 어려운 이유 ②
지난해 8월 5일,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 방송과 신문을 망라한 언론매체들에서 이구동성으로 입양아동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염려로 가득한 인터뷰 기사나 기고문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 보도들은 이러한 상황을 일으킨 한 주범으로 예외 없이 입양특례법을
2013.09.05 07:08:00
중앙 입양원, 해외 입양인 위한 기관 맞나
[해외입양인, 말걸기] <45> 입양특례법 개정 그 후 <4>
'사람'에 관한 일을 하는 정부 기관은 정책 대상자의 존엄성과 인권을 1순위로 고려해야 한다. 그럴 의지와 실천력이 없다면, 그 기관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중앙 입양원의 경우, 입양인들의 존엄성과 인권을 이해하고 지키려는 의지와 실천력은 기관 원장을 비롯한
제인 정 트렌카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모임(TRACK) 대표
2013.07.30 09:59:00
"제발 입으로만 국격 외치지 말고…"
[해외입양인, 말걸기] <41> 미혼모와 아동의 권리
입양인원가족모임 민들레회에서 미혼모와 아동의 권리를 다룬 소책자 우리도 키울 수 있어요를 냈다. 프레시안은 민들레회와 그림을 그린 강성위 화백의 동의를 얻어 연재한다. 편집자
강성위 화백(그림), 민들레회(글)
2013.07.12 16:16:00
"미혼모라서 해고한다구요?"
[해외입양인, 말걸기] 미혼모와 아동의 권리
2013.07.07 15:33:00
"60년 동안 무려 16만 명의 아이가 해외로…"
[해외입양인, 말걸기] <39>미혼모와 아동의 권리
2013.06.28 07: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