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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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경
salixshine@naver.com
자전거와 수영과 강아지를 좋아하는 변호사입니다.
용역에 맞고 물건 부서져 '살려달라'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가 됐다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빈민운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2008년 5월 서대문구 2008년 5월 대학 '대동제'는 내 생에 중요한 기억으로 남는다. 매년 5월이면 열리는 축제다. '대동제' 말 그대로 크게 하나 된다는 뜻이다. 소위 '운동권'이 독재와 싸우던 90년대 초반까지는 학생, 학내노동자, 지역주민, 사회단체 다 초대하여 학교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밤새 놀았다고 한다. 크게 하나 되는 '대동제'였다
류하경 변호사
"당신은 교도소에 가지 마세요"…이것이 변호인의 마음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변호인의 필요성과 역할, 마음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
변호인을 위한 변호 전화벨이 울린다. 의뢰인을 고소한 상대방이다. "혹시 ○○○ 아시죠? 그 사람 완전 사기꾼이에요. 변호사님도 똑같은 사람이군요." "감사합니다. 새겨듣겠습니다"라고 하고 끊는다. 이 정도는 양반이다. 한 번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데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당신 아까 법정에서 뭐라 그랬어? 내가 바람을 피우고 먼저 때렸다고?
'유비무환 무비유환', 무례한 수사관 만났을 때 명심해야 할 것들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변호인에게는 때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서론 수사기관에 피의자 변호인의 신분으로 출석하게 되면 잘 대응해야한다. '말싸움' 말이다. 여기서 밀리면 법에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하고 싶어도 컨텐츠가 없으면 할 말이 없고, 컨텐츠가 있어도 기세가 딸리면 입이 잘 안 떨어지거나 입이 떨어져도 무시당할 수 있다. 필자처럼 태생이 여려서 풀포기 하나 잘 밟지 못하는 온순 성향의 변호인들에게 도움
또 나타난 '대한문의 아이히만'…윤 정부, 경찰을 '악인'으로 만들 셈인가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대한문의 아이히만'과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며
1. 2013년 여름 대한문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이다. 이 같은 변호사의 '존재 이유'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는 현장에 변호사가 직접 나가는 일도 있다. 법정에서 다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미 피해가 생긴 뒤에는 권리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헌법 제21조에
서울교육청은 피해학생이 아닌, 선생과 학교의 대변인이었다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한 '스쿨미투' 정보공개 활동
"저는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닙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을 하면서 행사에서 종종 하는 인사말이다.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지만 '정치하는엄마들'의 뜻에 공감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 전에 여는 말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그 정관에 따르면 "엄마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엄마들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고 △ 모든 엄마가 차별
왜 어떤 '사익 추구 행위'는 '공익'이라 불릴까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연재를 시작하며
칼럼 연재를 요청받아 글을 쓰려고 노트북을 열고는 '나는 무슨 자격으로, 어떤 글을 쓸 수 있을까' 생각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다. 변호사라는 직업 활동과 연관된 글을 쓰기로 해서 그렇다. 그래서 '공익'과 관련된 쑥스러운 고민을 그대로 한번 적어보기로 했다. 앞으로의 글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일컫는 '공익' 또는 '인권'과 연결되는 사건 이야기가 될 텐데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