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6일 2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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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광고, 하정우는 괜찮고 아이유는 안 된다?
[반론] 규제 대상은 '아이유'가 아닌 '알코올'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지난 2012년 7월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일명 '아이유법'에 따르면 연예인, 운동선수를 포함해 만 24세 이하인 사람은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된다. 그 이유는 이들의 주류광고 출연이 미성년자와 20대 초반을 비롯한 청소년, 국민들의 음주를 조장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박지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