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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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청문회의 결격 사유라고요?
[시민정치시평] 차별금지법 제정 유예의 역사는 곧 차별의 역사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다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무슨 차별금지법이에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설명 하고, 장애여성이나 이주여성처럼 복합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개별적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덧붙인다. 이렇게 설명해놓고서도 개운하지는 않다. 차별은 소수자들이 겪는 문제라는,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기회의 평등이라는 환상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엇을 변별할 것인가
우리 집에 친척집에서나 보던 컬러TV가 생긴 건 맏딸인 내가 고3 되던 해의 일이다. 심지어 비디오테이프 녹화가 가능한 일체형이었다. 교육방송을 녹화라도 해서 볼 수 있게 하려는 부모님의 배려였다. 야간자습을 하고 집에 오면 자정이 되던 시절 녹화한 교육방송까지 보는 건 불가능했다. 덕분에 동네 비디오 대여점에서 이것저것 빌려볼 수 있게 된 동생들이 신났다
'흠결이 있지만 훌륭한 사람'이라 말하지 말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경환 사퇴가 남긴 숙제
지난 16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가 사퇴했다. "청문회까지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기자회견을 한 지 열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다. 열 시간 동안 어떤 판단이 오갔길래 사퇴하게 된 것일까? 사퇴 소식은 반가웠지만 씁쓸하기도 했다. 안경환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누가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병우 수사로 드러난 검찰 개혁의 필요성
우병우에 대한 구속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되었다.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전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까지 구속시킨 검찰의 칼이 우병우 앞에서 멈췄다. 조선일보까지 나선 보수 대개편 시도에서 검찰은 다시 사뿐히 착지했다. 검찰이 '제 식구' 봐주느라 검찰 수뇌부와의 통화 사실 등 주요 혐의를 뺐다는 비판이 높다. 검찰의 이런 행태
세월호 인양 늦은 이유? 참사 초기와 똑같다
[시민정치시평] 세월호 투쟁의 두번째 국면이 시작되다
세월호 참사 900일이 되던 작년 10월 1일은, 특조위가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된 다음날이었다. 이날 광화문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렇게 선언했다. "박근혜 정권은 우리가 열어가는 진실의 길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국민의 편에 있었습니다. 역사를 거스르는 권력은 거꾸러진다는 것 역시 진실입니다." 1000일이 지나
헌법재판소가 끝내 벌하지 못 한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새로운 사회로의 초대장, 발신인은 당신
그날 아침은 들떠서 혼자 마음이 바빴다.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 위반'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면 다시 불러내야 할 자들의 이름만 떠올리고 있었다. 용산참사 당시 "무전기를 꺼놓았다"던 김석기,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질 때 "상황을 몰랐다"던 강신명. '몰랐다'는 말은 책임을 모면하려는 뻔뻔함의 탈출구가 되었다. 이제 그런 말은 통하지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한국은 다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너진 인권의 자리에 차오르는 축출의 광기
얼마 전 미국에 다녀온 지인이, 이란을 방문했던 기록 때문에 비자 발급이 늦어졌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가보다 무심코 넘겼던 이야기의 극단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 7개 국가 국민의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한다, 체류 자격 없는 이민자를 보호하는 도시에 재정지원을 중단한다, 난민의 입국을 120일 동안 금지하고 시리아 난민 수용은 무기
"왜, 하필, 용산서 '참사'가 터졌나"
[용산, 다시 진실·끝] 용산4구역 재개발은 참사의 배경일 뿐인가
1월 20일, 어느덧 날짜도 희미해졌다. 그러나 '여기, 사람이 있다'는 외침을 남긴 용산참사를 우리의 기억에서 지울 수는 없다. 국가의 폭력으로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이 죽었으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6년이 흘렀다. 억울하게 책임을 떠안아야 했던 구속 철거민들이 감옥에서 보낸 서러운 시간이기도 하다. 이제 책임을 묻기 위한 싸움을 다시 시작한다.
'라면 상무' 향한 분노는 왜 대한항공 앞에 멈췄을까
[인권오름] '갑을 관계'와 경제 민주화, 그리고 평등
'대기업'만 문제 삼을 때 갑을 계약의 당사자인 대기업의 모습은 바꿀 수 있어도 자본의 힘은 꺾을 수 없다. '갑을 관계'가 평등한 관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우리는 불평등의 근원과 그 연결 고리들을 직시할 때만 불평등에 맞설 수 있다.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인권오름]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대법관 9명이 모여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퍼포먼스는 집회'라는 공동의 의견을 거리에서 대외적으로 표명하면, 그것은 집회일까 아닐까. 이런 질문은 당혹스러울 것이다. 대법관 9명이 굳이 거리에서 이런 주장을 할 필요도 없을 테고, 사법부의 판결이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