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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정부에 '인권NAP 권고안 거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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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정부에 '인권NAP 권고안 거부' 요구

"경제계 반발은 기득권 지키려는 정치적 공세" 반론도

경제5단체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5단체 회장들은 17일 회동을 갖고 "정부가 인권위 권고안을 과감히 거부해야 한다"며 "이참에 인권위의 활동범위와 역할도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경제계의 이런 반발은 인권NAP 권고안의 성격에 대한 오해에 비롯됐거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공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제5단체 "진보세력 입장만 반영"**

이수영 경총 회장, 강신화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김재철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영구 중소기협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긴급회동을 같고 인권NAP 권고안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인권위 권고안은 일부 진보세력의 주장만 반영해 균형감각이 결여돼있고 실현가능성도 낮다"며 "만일 권고안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우리 사회에 크나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어 "기본적으로 인권은 안보와 안정적인 사회질서 하에서만 보장이 가능하다"며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등은 안보와 사회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미 그 부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인권위가 헌재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단에 거스르는 권고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국가기관 스스로 헌정질서를 부인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인권위를 성토했다.

이들은 권고안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 도입' 등이 포함돼있는 것을 지적하며 "노사갈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인권위가 더 이상 노사문제에 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인권위의 활동범위와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안에도 인권NAP 권고안에 대한 부정적 견해 존재**

이처럼 경제계가 인권NAP 권고안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이날 정부 안에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표출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이날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인권위의 권고안에 들어있는 사항들 가운데 현실적으로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는 (국무위원의) 발언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수용할 것과 안할 것, 수용시기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인권NAP 권고안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도 본격적인 논의에도 들어가기도 전에 '현실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학계 "현실성의 잣대로만 인권NAP 권고안 평가하면 안 돼"**

한편 이같은 반발 분위기에 대해 인권위의 기능과 인권NAP의 성격 자체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임지봉 교수(건국대)는 인권NAP 권고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인권NAP 권고안은 향후 5년 간 우리 사회가 나가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다"며 "이런 성격을 모르고 단지 '현실성'의 잣대로만 인권NAP 권고안을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어 인권위의 '월권' 논란에 대해서도 "인권위의 역할을 실정법 테두리 내에 묶어두려는 것은 인권위의 기능에 대한 오해에 비롯된 것"이라며 "실정법이 인권적 가치에 반할 때는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하는 일이 바로 인권위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인권NAP 권고안을 비판을 보면, 실제 내용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나치게 정치적 공세를 편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교수(참여사회연구소 소장)도 "헌재 결정은 실정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인권위의 판단과는 배치될 수 있다"며 "헌재가 결정했다고 해서 인권위가 개선 권고안을 낼 수 없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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