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노동조합 등 3개 조직이 함께 출범시킨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 가입키로 한 데 대해 정부는 23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단호한 대처"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노동부 장관의 공동 명의로 발표된 담화문에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해 정치투쟁에 참여해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 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로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공무원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나, 민주노총 강령에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규정돼 있어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며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 및 정치투쟁에 참여하게 될 경우 실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또 담화문에는 "이번 투개표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선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청와대도 이날 오전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관련 대책 논의에 들어가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어려움 속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 활동을 지향하는 민주노총에 공무원노조가 가입돼 있다는 게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과거 강경했던 노조들이 민노총에서 속속 이탈하는 가운데 많은 숫자의 공무원들이 민노총에 가입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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