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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분식회계 정부"…"그러면 DJ-盧가 원조 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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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분식회계 정부"…"그러면 DJ-盧가 원조 분식"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4대강' 여야 격돌

6일 열린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매섭게 몰아붙였다. 하지만 정 장관은 모든 공격에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한나라당은 친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정 장관을 엄호해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부 최대 역점 사업임을 실감케 했다.

"분식회계 정부"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8조 원의 사업비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을 두고 "분식회계 정부"라고 몰아세웠다. 이 의원은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고, 국가채무로 인한 재정적자를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부도덕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며 "분식회계는 5년 이하의 징역감"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또 "수자원공사에 대한 재정부담 보상책으로 수익사업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이익률을 10%로 가정해도 80조 원의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줘야 한다"며 "4대강 주변 관광단지 개발권 등의 특혜를 수자원공사에 주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국가채무가 내년이면 40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에 이르게 된다"며 "극빈층 전월세 주택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주택 바우처 제도 예산 60억 원도 지원 안 하는 정부가 빚을 얻어서 4대강 주변 관광복합단지와 레저시설에 투자하느냐"고 지적했다.

"DJ, 盧가 분식예산 원조"

이에 대해 정종환 장관은 "극단적 비교를 하지 말라"면서 "4대강에 투자를 해 강이 살아나면 의미가 커지고, 주변 개발 수요가 일어나 개발이익이 환수된다"고 주장했다. 수공 재정부담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 논란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수도요금 계산은 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수도요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친이 직계인 백성운 의원은 정 장관을 적극 거들었다. 백 의원은 "정부가 분식을 하고 있다는데, 도로나 하천 등 사회기반 시설은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편익은 50~100년에 걸쳐 나오기 때문에 비용을 세대간 분담을 시키는 것이 옳다"며 "SOC 사업은 공기업과 민간자본을 활용해 사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특히 천안-논산, 인천공항, 서울외곽, 대구-부산 등 민자고속도로 등을 나열하며 "이들도 사업비 9조 원 중 정부 재정보조는 1조 원 가량"이라며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분식예산의 원조"라고 주장했다.

'재해예방'이면 수조 원 OK?

'홍수피해액 부풀리기'도 논쟁이 됐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전국 홍수피해는 최근 5년간(2003~2007년) 1조5000억 원에 불과한데, 정부는 태풍 루사의 피해(9조 원)가 컸던 2002년은 포함하고 태풍 피해가 없었던 2007년은 뺀 기간(2002~2006년)으로 산출해 평균 피해액을 1조2000억 원이나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도 "피해액을 산출할 때 홍수피해보다는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주택파손, 산사태, 토사유출에 주로 기인하고, 통계에는 폭설 피해까지 포함돼 있다"며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해 대통령이 허언을 하게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 장관은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며 "재해 피해는 한 해의 문제로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전체 문제로 봐야 한다"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

오히려 친이 직계인 백성운 의원이 "최근 2년간 홍수피해가 없었다 한들, 피해액이 연평균 2조 원이면 사업가치가 있고 1조5000억 원이면 사업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백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재정법상 재해예방 사업은 수익과 편익의 비교대상이 아니다"면서 "재해예방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고, 정 장관도 "재해예방은 국가의 필수 업무로 타당성 검토 없이 해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강창일 의원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대상에 '재해예방'이라는 한 단어 집어넣어 시행령을 개정을 했다"며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편법과 탈법, 위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사업 대상에 대해 기존의 '재해복구 지원' 조항을 '재해예방·복구 지원'으로 바꿨다.

"오염원 관리"…"하천 유역 농업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밖에 "보를 설치해 유속을 늦추면 필연적으로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으나 정 장관은 "가동보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 장관은 또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유량이 충분하냐만 해결하면 수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오염원 차단을 위해서는 하천 구역 내의 비닐하우스 등 영농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사무총장인 장광근 의원은 "4대강 사업은 UNEP(유엔 환경계획)이 뽑은 가장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한껏 추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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