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0여 명은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이 흔들리고 의료비가 상승해 '유전무병, 무전유병'이라는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 민영화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 전국 7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야 4당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프레시안 |
조경애 집행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정부는 영리법인 병원을 도입하고 민간 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등, '미국식 의료'를 지향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는 의료보험 시장을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는 민간 보험사와 대재벌, 영리 의료를 통해 이윤을 얻고자 하는 일부 병원과 정부가 야합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행동하는의사회 임석영 대표는 "의료 민영화 추진은 곧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켜 그 공백을 민간 의료보험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재벌 병원과 민간 보험 회사의 돈벌이를 위해 그나마 있는 사회보장성 의료 제도를 파괴하고, 병원비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역시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 정책을 운운하고 있지만, 의료 민영화 정책은 곧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라며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도 수두룩한데, 서민 경제가 어려운 이 상황에 의료 민영화는 결국 '있는 사람들'만이 의료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MB정부의 의료 정책은 '선진화'가 아니라 '사유화'"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 등 5개 법안을 '의료 민영화 5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면 온 국민과 함께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판의 대상이 된 '의료 민영화 5대 악법'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등 병원의 영리성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의료기관이 일반 회사처럼 금융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의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의료 채권 발행에 관한 법' △국내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을 허용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의료 시장 개방을 허용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 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민간 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 공공 기관이 보유한 개인 질병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으로, 범국본은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저지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4대강 토목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 22조 원을 건강보험에 투자하면 전 국민의 의료비 완전 보장이 가능하다"며 "내년부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 의료 확충 예산과 전염병 대책 예산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야당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홍보 활동과 집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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