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한 목소리로 박기성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은 청와대를 향해 구체적으로 "경질"을 촉구했다.
"개헌을 하면 노동3권 삭제를 고려해야 한다"
▲박기성 원장은 "개헌을 하면 (노동3권을 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프레시안 |
박선숙 민주당 의원 등이 "헌법을 부정한 망발"이라고 지적하자 박 원장은 또 "OECD 국가 중에서 헌법에 노동3권을 규정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박 원장은 "개헌을 하면 (노동3권을 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이 박 원장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지만, 박 원장은 "사퇴와 소신은 별개"라고 맞받아치며 물러서지 않았다.
"노동연구원장 자격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나"
박기성 원장은 지난해 노동연구원에 부임한 뒤 몇 차례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노조가 연구원 설립 20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14일부터는 국정 감사 기간까지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
또 최근에는 박사급 연구원들이 박 원장의 비민주적 운영과 소통의 부재를 지적하며 '연구위원노조'를 만들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노조가 노동연구원에서 생겨난 것이다.
내부 노사관계 뿐 아니라 '소신'도 문제였다. 피력할 때마다 노동계가 들썩였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 기간 제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노조의 동의 없이도 임금 삭감이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퇴직금을 없애야 한다" 는 등의 발언에 노동계는 이미 진작부터 '사퇴 요구'를 해 온 것.
나아가 이날 박 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까지 부정하는 발언을 내놓자, 양대 노총은 "노동연구원장으로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었다"며 경악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임성규)은 "'노동의 미래를 열어가는 연구허브'를 비전으로 천명한 국책 연구기관의 장이라면 우리나라 헌법의 의의를 누구보다 앞장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런데 헌법 운운으로 자기 기관의 위상 추락을 둘째 치더라도 1500만 노동자의 기본권을 폄훼한 만큼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노동연구원 수장으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양식마저 결여됐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니 임명권자인 청와대가 나서 즉각 박기성 원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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