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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후보자, '위장전입' 이어 '이중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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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후보자, '위장전입' 이어 '이중 소득공제'

"큰 잘못은 없다"더니 꼬리 무는 현행법 위반 행적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을 시인한 데 이어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가 4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6년 말 소득공제를 신청하면서 부인 이 모 씨를 배우자 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과 2008년에도 이 씨를 배우자 공제 대상에 올려 매년 100만 원 씩 기본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이 씨가 올린 소득은 1억3천만 원이 넘는다. 이 씨는 펀드 환매수익과 서울 시내 한 쇼핑몰의 상가 임대소득 등으로 2006년 7300만 원, 2007년 5600만 원, 2008년 760만 원을 각각 벌어 본인 몫의 기본공제를 받았다.

현행법상 소득공제 신청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과세대상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에도 김 후보자는 3년간 배우자공제를 부당하게 받아온 것이다. 이중공제는 명백한 소득세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늘 하던 대로 정산자료를 경리계에 제출해서 처리했는데 그 과정을 확인해서 실수가 있었다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후보자 본인 스스로 위장전입을 인정했고 소득세법 위반 의혹 및 신용카드의 과도한 사용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김 후보자가 작은 흠집은 있을지라도 큰 잘못은 없다고 했지만 검찰총장은 작은 흠결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YTN 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검찰총장이 남에게는 도덕적 기준을 가혹하게 적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한다면 국민들이 억울해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처럼 호화 취미 논란을 비롯해 위장전입, 이중 소득공제 등 현행법 위반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백옥처럼 희지는 않지만 큰 잘못은 없다"고 자신해 온 김 후보자도 청문회 문턱을 쉽게 넘기 어렵게 됐다. 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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