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이의 갈등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전교조는 오는 19일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지난 6월 18일 시국선언을 발표한 이후 교과부가 전교조 조합원 교사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만7000여 명 참가자를 전원 징계하겠다고 밝힌 데에 대한 맞대응이다.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전교조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시국선언 참여교사에 대한 징계 및 고발 철회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작성해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
전교조는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이 진행되던 지난 2주간, 서명을 가로막기 위한 교육당국의 탄압은 극에 달했다"며 "하지만 선생님들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부를 떠나 교사로서의 양심에 따라 서명운동에 참여했다"며 19일에 예정대로 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교과부 "징계 교원 수 학교별 공개하겠다"…전교조 "규정 어긋난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 2차 시국선언 움직임과 관련하여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전교조가 2차 시국선언을 강행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교원이 2차 시국선언 서명운동에 또다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또 두 차례의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징계, 주의ㆍ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교원 수를 학교별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즉시 성명을 내고 "교과부는 정치적 의도에 따라 자의적 법해석에 근거한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위반을 들먹이며 또다시 교사들에 대한 협박에 나섰다"며 "또 교과부는 교육자치제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시도교육감의 권한과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의 독자적 의사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가중처벌 방침을 밝힘으로써 거듭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교과부가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교원수를 학교별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것 역시 징계의 결과는 개인에게만 통보하도록 한 현재의 규정과 시도교육청별로 규정된 징계위원회 규정을 교과부 스스로 어기는 행위"라며 "현재 교과부의 궁색한 상황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원 수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과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이라도 조장해 교사들의 서명을 막아보려는 졸렬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스스로 검토한 법적검토결과에 따라 시국선언과 서명운동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하고 그동안 교사들을 향해 가한 유무형의 탄압에 대해 장관의 사퇴로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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