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88명에 대해 해임·정직 등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 18일 전교조를 비롯해 1만7147명의 교사들은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제목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선언을 주동하거나 적극 가담한 교사 88명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신성한 교육현장이 정치 이념으로 물들도록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이날 밝힌 대로 징계를 추진한다면 1989년 전교조 출범 당시 있었던 해직 사태 이후 또 다시 대규모 해직 사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 방안 및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교과부는 시국선언이 있기 전인 지난 17일 "시국선언 서명 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반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교과부가 내부적으로 시국선언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던 법적 검토와 상반됐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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