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돼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 분향소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분향소 운영진 측에 보냈다.
지난 11일 전달된 이 공문에는 "대한문 앞 보도를 지속적으로 무단 점용함으로써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계속 도로를 불법 점용하면 도로법 65조와 10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정비(강제철거) 등 행정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시민분향소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49재인 7월 10일까지는 분향소를 운영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설치된 이 분향소에는 영결식 전까지 100만 명에 가까운 시민이 다녀갔으며, 이후에도 분향소를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결식이 끝난 지난달 30일에는 경찰이 분향소를 강제 철거해 논란이 일었다.
중구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서 "수차례 분향소를 자진 정비하거나 적절한 다른 장소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으나 답이 없어 공문을 보냈다. 정비 조치를 언제, 어떻게 할지 등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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