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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근로복지공단의 가처분 신청'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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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근로복지공단의 가처분 신청' 유감

금속연맹 등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내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금속연맹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했다. 금속연맹은 산하 노조인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조의 산재 승인 투쟁을 주관하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연맹이다.

금속연맹과 하이텍 노조는 100여 일 간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 도로에서 노숙농성을 벌여 왔다. 물론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집회를 하며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했다. 속된 말로 공단 입장에서 싫은 소리와 불편한 풍경이 근 100여 일 동안 지속되어 온 것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이들의 농성장에서 들리는 혹은 보이는, 공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방용석 이사장에 대한 모진 소리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공단이 금속연맹측에 보낸 가처분 신청서를 보면 이런 의도가 잘 드러난다.

예컨대 △노동탄압 산재불승인 근로복지공단 박살내자 △산재불승인 남발하는 복지공단 규탄한다 △악질 자본 말만 듣는 복지공단 규탄한다 △산재노동자 다 죽이는 방용석 이사장 퇴진하라는 등의 표현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플래카드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신청한 것.

법원이 공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금속연맹 등은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할 경우 한 건당 수십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된다.

재정이 열악한 노동조합 입장에서 선택의 길은 매우 뚜렷하다. 막대한 벌금을 물을 것을 각오하고 결사항전을 하든지,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공단'이 금지 요구한 표현들을 제외하고 농성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투쟁을 접을 수도 있다.

가처분 신청은 노동조합이든, 사용자든 간에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행사의 하나에 속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돼 왔다.

이는 신세계 이마트, 현대자동차, 하이닉스-매그나칩 등의 사업주들이 '출입금지 가처분신청', '집회금지 가처분신청' 등의 '합법적' 방법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등은 이같은 경향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활동과, 집회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차례 우려를 표명했지만,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 행렬은 그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폐해가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노동부 산하기관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대목이다. 더구나 상대는 오랜 기간 동안 사업주의 감시와 통제, 차별로 '우울증을 동반한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노동자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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