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이 내부 지침을 통해 집단 민원시 발생 우려가 있는 충돌행위를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충돌 행위가 없더라도 잠재적 충돌 가능성만을 전제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 등 위법의 가능성이 존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사진채증활동 내부지침 내려**
12일 <프레시안>이 입수한 근로복지공단의 <과격집단민원 대응요령>에 따르면, "최근 들어 근골격계 및 공황장애 등과 관련한 집단 요양신청으로 인해 과격 집단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시달한 바 있으나 전문성 미흡으로 효율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응요령>을 시달한 배경을 밝히고 있다.
<대응요령>은 크게 ▲과격·불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요령 ▲고소장 작성사례 ▲형법상 죄책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과격민원 유형으로는 직원폭행·협박, 감금, 욕설, 흉기소지 등 신변을 위협하는 형태와 난동, 인화물질 방사 및 자해기도, 기물파손, 점거농성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 방해행위로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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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격민원 대처 착안사항'으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평소 CCTV 작동상태를 수시확인하고 ▲2인 이상 집단 민원에 대해서는 주동자의 행동을 주의깊게 관찰하여 CCTV와 함께 사진촬영을 병행토록 하고 있다. <대응요령>은 지난 9일 일선 지사에 하달됐다.
근로복지공단 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지침이라고 할 것까지 없는 사항"이라며 "그러나 지방 지사 등에서 집단 민원시 폭력행위로 공단측이 큰 손실을 보고 있어 이같은 내용을 시달했다"고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집회를 하는 사람들도 사진찍고, 기자들도 찍는데 공단이라고 해서 찍지 못할 이유가 있겠냐"며 "공단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진촬영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근로복지공단은 집단 민원으로 민·형사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 등 관계당국에 관련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 녹화 및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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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채증활동이 평화집회 가로막을 수도..."**
근로복지공단측이 '자구책' 차원에서 <대응요령>을 시달했다고 하지만, 잠재적 충돌 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사진촬영을 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인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주태희 조직부장은 "사전 양해 없이 공단 측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자칫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며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가 (사진촬영 행위로) 오히려 공단측과 충돌로 비하될 소지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0일 사측의 노조 탄압 등으로 집단 정신질환이 발병해 근로복지공단에 집단산재신청을 낸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조가 산재신청서 접수 전 공단 앞에서 가진 노조 결의대회에서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결의대회를 진행하던 중 공단측 한 직원이 집회 현장을 사진촬영하다 집회 주최 관계자에게 목격돼 10여분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 당시 사진 촬영을 하던 공단 직원은 공단 건물 안으로 도피했고, 노조 관계자들을 직원을 쫒아가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평화롭게 진행되던 결의대회는 일순간 평정을 잃고 격앙된 분위기로 반전됐다. 당시 결의대회에 참여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조 조합원은 "작업장에서 사측의 사진촬영, CCTV 감시로 정신질환까지 발생한 마당에 공단 앞에서까지 사진촬영을 당할 줄은 예상 못했다"고 울분을 토로했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한 관계자는 '사진촬영' 및 '도주' 사건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사진촬영으로 의심되는 공단 직원의 신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응요령> 지침 하달과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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