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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자동차 감세…국민들 희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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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자동차 감세…국민들 희롱하나

청와대-지경부-재정부 '딴 소리'…생계형 서민차는 '찬밥'

정부가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감세제도를 도입하면서 연일 다른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면서 오는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999년 말까지 신규등록된 헌차를 팔거나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각각 70%씩 깎아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 발표 불과 하루만인 13일 재정부는 "자동차업계의 노사관계 진전에 따라 세금 감면이 조기 종결될 수도 있다"고 말을 뒤집었다. 시행 시점도 지경부가 밝힌 5월1일이 아니라 국회 통과만 되면 이달 중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하루만에 말을 바꾼 것은 전통적인 강성 노조인 완성차 노조의 '백기투항'을 얻어 내고 싶은 이명박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6일 지경부가 지원 방안을 발표할 당시에도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노사관계 선진화 같은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래서 당시 지경부는 무려 '8일간 비보도'를 조건으로 언론에 해당 내용을 브리핑하기도 했다.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이 업계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하지 않을 경우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못할 바는 아니지만 정부가 스스로 정책 혼선을 초래해 이미 정책은 신뢰성을 잃어 버렸다.

수입차는 혜택 주고 경차는 빠지고

또 한축의 정책 대상인 소비자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대형차의 경우 최대 250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만, 경차는 이미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면제 대상이라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명분은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내세우면서 수입차도 감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래서 "자동차세도 부자들만 깎아주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생계형 서민들에 대한 지원책이 빠져 있다는 사실은 중고차 시장 지원 대책이나 이륜차 시장에 대한 지원책도 전무하다는 점에서 확인될 수 있다.

이같은 비판을 감안한 듯 정부는 경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는 국회의 법 개정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아직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감세 조기 종료까지 언급하고 나서 정책 혼선이 가중되자 "자동차세 감면이 로또냐"는 볼멘 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신차를 출고한 소비자들은 울분을 터뜨리고 있고, 계약 후 출고를 기다리는 구매자들이 출고 연기를 문의하는 바람에 영업점 전화기가 쉴새없이 울려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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