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MB 속도전'…국회 상임위 통과 되면 끝?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MB 속도전'…국회 상임위 통과 되면 끝?

"입법예고기간 단축은 국민 기본권 제약"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이명박 정부가 '입법 전쟁'에서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이 한나라당을 동원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법제처를 통해 법안의 제·개정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국회 상임위만 통과하면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는 등 법에 명시된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꼼수'를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 기간인 입법예고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것도 국민의 권리를 무시한 결정이다.

법제처도 '속도전'…"50일 기간 단축"

법제처는 24일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효과를 위해 하위법령인 시행령의 입법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40일 정도로 크게 단축하겠다는 내용의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 및 하위법령 조기 마련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는 50일이라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 통과 이전 시행령 마련 △국회 상임위 통과 이후 입법예고 △이견이 없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시행령의 경우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기간 단축 △입법예고와 동시에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실시 등을 구체적인 대책으로 밝혔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태도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는 '법안'이지 '법률'이 아니다. 하지만 법제처가 상임위 통과만으로 하위법안을 마련하고 부처협의를 진행하고 입법예고를 하는 등 입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과반 의석인 한나라당을 염두에 둔 것이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 이후 상임위 통과와 본회의 통과는 한나라당이 알아서 해결해줄 것이란 생각이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15일 양도세 중과 폐지 정책을 발표한 뒤 법률안 개정 절차도 거치지 않고 16일 바로 시행에 들어간 것에서도 이런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재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행정절차법에서 정해 놓은 법령 제개정 절차를 완전 무시한 행정조치였다. 이에 대해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는 가정 해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한미 FTA 협정에는 입법예고기간 40일인데…

법제처가 행정절차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갖도록 한 입법예고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힌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법예고기간은 일본 30일, 미국 60일, 영국 90일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짧다. 이는 법 제개정과 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수렴 기간이 짧다는 얘기다.

또 이런 입법 속도전은 이명박 정부가 조기 비준에 목숨 걸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도 배치된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법령 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 타결 후인 지난 2007년 11월에 입법예고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법제처의 입법예고기간 단축에 대해 논평을 발표해 "적정한 입법예고기간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제처는 입법예고기간 단축의 명분으로 경제살리기를 내세우고 있으나, 정부가 언필칭 경제살리기 입법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대부분 경제살리기와 별로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해야 할 정도로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예외적으로 해당부처가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한 사례도 있었지만 문제는 행정부가 이런 예외를 남용하려는 데 있다. 이런 경향은 특히 이명박 정부의 집권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 집권 마지막 연도인 2007년에 입법예고기간 단축건수는 150건이었지만 이명박 정부로 들어선 이후 2008년과 2009년 3월 현재 입법예고기간 단축건수는 각각 200건과 90건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