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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 노사정회담, "이제 마지막 선택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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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 노사정회담, "이제 마지막 선택만 남았다"

모든 쟁점은 연관돼 있어, 막판 일괄 타결 가능성 높아

비정규법안 관련 노사정 실무회담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난 29일 제10차 회담 결과를 두고 이목희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과 민주노총이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지만, 5월초에 최종 합의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사정 회담 절정기로 볼 수 있는 지난 28일과 29일 열린 제9, 10차 회담의 내용들과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

***9차 회담부터 달라진 분위기**

지난 28일 제9차 노사정 실무회담은 종전 회담과 다소 다른 성격을 띄었다. 그간 회담이 상대방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것들인지 탐색하는 것이었다면, 9차 실무회담부터는 실질적 합의를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전환은 일단 4월 임시국회 회기내 '합의 처리' 해야 한다는 노사정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정부·사용자단체·한국노총과 회담을 주관하는 이목희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4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물론 민주노총 역시 6월 임시국회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4월 회기 내에 합의 처리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지 않다.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목희 위원장이 9차 회담에 들어가며 "나올만한 안을 다 나왔으니 이제는 문서로 정리된 최후협상안을 들고 오라"고 제안했고, 노사정은 최종협상안 작성을 위해 9차 회담 대부분을 내부 논의에 할애 했다. 즉 노사정 각자의 여러 수준의 안이 그동안 제출됐고, 상호 충분히 파악한 만큼, 최종 정리 작업에 나서자는 것이다.

결국 8차 회담까지 노사정은 상대방의 의중과 전략 탐색의 시기였다면, 9차회담부터는 합의를 위한 가장 적절한 합의 수준을 결정하는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8차회담까지 이견 접근은 정말 있었는가**

한편 알려진 바와 달리 8차 회담까지는 노사정은 비정규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라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견이 모아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간 '90%이상 합의가 됐다'는 주장은 이목희 법안소위 위원장과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병석 노동부 차관측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김영배 한국경제인총연합회 부회장과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한사코 부정하고 있다.

같이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이처럼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조직 내부적 이해관계가 결부됐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특히 4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에 대해 의지가 높을수록 합의가 거의 다 됐다고 주장한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한편 비정규법안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최대 쟁점으로 알려진 동일노동동일임금 명문화 여부와 방식, 기간제 근로의 사용사유 제한 도입여부와 범위, 기간제 근로 사용 기간, 기간 만료후 고용의제 혹은 해고 제한 도입 여부, 차별행위 입증책임 부여 등에 대해 단 하나의 쟁점도 합의된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합의 가능성을 높게 주장하는 이목희 위원장 조차 "상당부분 이견이 모아졌을 뿐, 완전히 합의 된 사안은 없다"고 말한 대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앞선 쟁점들은 'ALL OR NOTHING'의 성격이 강한 만큼 '거리가 좁혀진다', '이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가령 기간 만료후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보호의 강도가 높은 순으로 '고용의제'(정규직 간주) -> '고용의무'(정규직으로 고용의무 부과) -> 해고금지(해고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선택의 문제이지 적절한 수준으로 이견이 모여지는 문제가 아니다.

요컨대 8차 회담까지 언급된 '이견 접근'은 '법안 내용'보다 '합의처리' 혹은 '노사정 대화 틀 유지'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관계자들의 바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남은 것은 노사정의 선택과 결단**

그렇다면 합의는 요원한 일일까? 어느 한 사안도 합의된 것이 아니더라도 4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 가능성은 오히려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각 쟁점에 대해 상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모두 확인한 만큼, 각 쟁점에 대해 적절한 배합만 된다면 순식간에 '일괄타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각 쟁점들이 개별적으로는 합의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쟁점간 연계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자리잡고 있다.

예컨대 핵심 쟁점인 기간제 근로에 대한 사용사유 적용 및 범위, 사용기간의 정도, 고용의제 적용 여부는 따로 떼어내서 합의할 수 없는 사안이다. 즉 사용사유제한의 폭이 넓게 되면 사용기간은 줄어들게 되거나 기간만료후 해고제한보다 고용의제적용이 요구되는 함수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핵심쟁점인 기간제 근로와 별개 영역인 동일노동동일임금 명문화 방식과 차별입증책임 문제 등도 기간제 근로 사안이 어떻게 정리되는가에 따라 연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기간제 근로가 다소 노동계 안에 접근될 경우 나머지 쟁점들은 다소 사용자 단체에 양보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견이 많이 모아졌다고 하는 측이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측 모두 "일괄타결"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이다.

따라서 지난 9, 10차 회담은 새로운 제안을 둔 공방이 아니라, 모든 쟁점들을 어떤 식으로 배합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적절한 배합 지점은 이목희 법안소위 위원장의 표현대로 '노사 양측이 결사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지점'이 될 것이다.

요컨대, 제10차 회담에서 '잠정합의'에 이르렀다는 이목희 위원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민주노총의 반박을 인정한다면, 여러 쟁점간 배합 방식에 대한 결단과 선택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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