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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가의 의지이다

[벼랑 끝 31년, 희망 없는 강의실·19-2]

(☞ 전편에 계속)

그러나 헌법재판을 통한 해결의 전망은 밝지 않다

그러나 위헌법률심판(또는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시간강사들이 원하는 결과, 즉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얻어낼 가능성이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교수재임용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03.02.27, 2000헌바26)을 선고한 예가 있긴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의 일반적인 경향에 비추어 본다면 헌법재판소는 교육을 둘러싼 일련의 결정들에서 결코 교원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고 있지 않다. 학생의 수학권이나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다루면서도(2000.4.27, 98헌가16 등) 그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교사의 교육권 등에 대해서는 한 단계 낮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권을 기본권으로 볼 것인지 조차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설시는 이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게다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같은 사회적 기본권의 경우 재산권과 같은 자유권에 비하여 그 보호의 정도를 낮게 보고 있으며 따라서 국회의 입법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위헌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즉 헌법재판소가 교원의 교육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법률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는 교원의 범위 결정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이 교원의 범주에서 시간강사를 제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재량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을 통하여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시도는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

즉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본안심사전단계에서 각하되거나 본안판단까지 가더라도 합헌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기본권 침해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거나 입법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기각된다 하더라도, 이는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문제가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어서 국회에 대한 입법 촉구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헌법재판을 통한 문제 해결에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한편 이처럼 헌법재판을 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그 영향은 단순히 그 사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국회가 입법을 할 경우에 하나의 지침 또는 한계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위험성을 수반한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간 시민단체나 인권단체 등에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하여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소를 찾는 경우가 많았으나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결정(위헌이든 합헌이든)을 통하여 향후의 입법적 개선에 새로운 장애가 형성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450일 이상의 천막농성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국회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가함으로써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는 법률안이 제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므로 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고, 또 지금이 18대 국회의 출범 초기인 점을 고려하면, 국회에서의 입법 전망이 극도로 불투명해지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국회의 입법이 아니면 해결방법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헌법재판에 의지할 것을 권하고 싶다.
▲ 노력하지 않는 곳에 천사는 오지 않는다. ⓒ이광수

고등교육법 개정과 함께 국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처럼 사법적 해결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입법적 해결방법만이 남게 되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이상민 의원안의 경우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를 합쳐서 연구교수로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이 개정될 경우 해결되는 문제는 무엇이고 여전히 남는 문제는 무엇인가?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가 인정되면 객관적 사유와 절차에 따른 임용・재임용이 이루어지게 되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예우・복무・신분보장 등은 물론 4대 보험의 가입자격이 주어지는 등 신분상의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도 존재한다.

즉 전임교원과의 처우(임금, 후생복지 등)상의 차별이나 연구공간의 문제 등은 여전히 남게 된다. 예컨대, 기존 전임교원과의 임금상의 차별이나 의사결정과정 참여, 연구비, 복지혜택 등에서의 차별은 교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당연히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은 "학칙이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문연구 뿐만 아니라 교육·지도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의전담 또는 산학협력 전담 교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즉 이에 따르면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교육・지도만을 전담하는 교원으로 설정되고, 기존의 전임교원은 학문연구와 학생의 교육・지도를 함께 하거나 학문연구만을 전담하는 교원으로 그 직무를 분리함으로써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차별처우가 온존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다(기간제법 시행 후 우리은행을 필두로 금융기관에서 기간제법 적용을 피하면서 차별적 처우를 지속할 수 있는 직군분리제를 시행했음을 생각해 보라). 더구나 현재도 많은 대학에서 소위 비정년트랙 교원을 두어 전임교원이면서도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비하여 임금 등 측면에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차별의 문제는 교원 지위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별처우의 문제는 교원 지위 인정과는 별도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차별 문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문제는 임금, 즉 강사료의 문제이다. 주지하듯이 시간강사에게 지급되는 시간당 평균 강사료는 2008년의 경우 사립대학 3만4000원, 국공립대학 4만3000원 정도이며, 이마저 1학기에 4개월(또는 15주)치만 지급된다.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수가 보통 9시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 2학기를 각 9시간씩 강의하는 시간강사의 연봉은 918만 원~979만 원(국공립 1161만 원~1238만 원)으로, 이는 대학 전임강사 평균연봉(4123만 원)의 22~24%(국공립 28~30%) 수준에 불과하다.

즉 네 배 이상의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설령 전임교원이 강의뿐만 아니라 학생의 과외 지도, 학문연구, 교내외 봉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시간강사 역시 기본적 연구 기능은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엄청난 임금 격차는 정당화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업무에 대한 정밀한 비교를 통하여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강사료를 산출해내는 작업이 시급하다. 또한 강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 성적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강사료는 당연히 4개월 치가 아니라 6개월 치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교원 지위 인정과는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할 일이므로, 법 개정과 관계없이 당장 실행되어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상민 의원안에 따르더라도 시간강사가 자동적으로 연구교수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규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을 포함한 많은 수의 시간강사들은 임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서는 시간강사를 연구교수로 임용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규임용인원을 최소화하는 한편 연구교수의 책임시수를 늘리는 방식을 취할 것이고, 연구교수의 신분은 현재 많은 대학에서 도입하고 있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강의전담 교원 등을 인정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입법예고안까지 고려하면 종래 편법적으로 운영되면서 차별적 처우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제도화하는 결과만 가져오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연봉 900만 원 내외의 연구교수(강의전담 연구교수)에 대해 교원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바뀔 뿐이다. 또한 모든 강의에 대하여 연구교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과목임에도 폐강되거나 전임교원들에게 강의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최소한의 적정 처우에 관한 기준이 함께 설정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적정 처우를 위해서는 예산 부담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를 모든 대학에 강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결국 대학들로 하여금 시간강사를 연구교수로 전환시켜 교원 지위를 인정하는 것과 함께 대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데 정부는 적극 앞장서야 한다. ⓒ이광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법정교원확보 강제와 미이행시 강력한 제재가 병행되어야 한다

사실 연구교수제 등의 도입을 통하여 시간강사의 교원지위를 인정하는 등의 방식은 헌법의 당연한 요구를 법제화하는 것일 뿐 시간강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법정교원확보율의 충족을 모든 대학에 강제하는 것이다. 법정교원확보율이 대학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최저기준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는 지극히 당연하다. 즉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설립인가신청시에 법정교원의 2분의 1 이상의 전임교원을 확보해야 하고, 나머지 교원은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동 규정 제10조 제2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학과 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데 그치고 있지만, 동 규정의 취지는 대학이 되기 위한 최저기준을 정한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외국의 경우 이러한 여건 미충족은 대학 폐쇄까지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요컨대, 시간강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교원확보율을 강제함으로써 시간강사들이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확대하여 전임교원만으로도 대부분의 강의를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법정교원확보율을 충족하더라도 여전히 전임교원들이 담당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강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 한하여 시간강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을 가르치는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강사들에게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굳이 업무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연구교수라는 명칭을 사용할 이유는 없으며, 교원의 범주에 시간강사를 추가하면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전임교원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고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무리한 준칙주의의 도입으로 대학 설립인가를 남발한 데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내에 법정교원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물론 고의적인 법정교원확보율 미충족에 대해서는 학교 폐쇄 등 강력한 행・재정적 제재가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는 국가의 의지이다.

* 이 연재는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교원법적지위쟁취특별위원회의 기획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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