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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웅·김일윤 당선무효 확정…4월 재보선 2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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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웅·김일윤 당선무효 확정…4월 재보선 2곳 추가

4명 당선무효 확정…10~13명 금배지 불안

대법원이 24일 민주당 김세웅 의원(전주 덕진)과 무소속 김일윤 의원(경주)에 대한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2009년 4월 재선거 지역이 3곳으로 늘어나게 됐고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금배지'가 불안한 의원도 아직 10명이나 더 남아 있다.

김일윤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운동원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살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세웅 의원은 지난 1월 전주시내 음식점과 노래방에서 주민 14명에게 111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확정됐다.

'4월 재선거' 5~10곳 정도 될 듯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다. 무소속 이무영(전주 완산갑) 의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지역구 의원 중에는 현재 이들 3명 외에 한나라당 구본철(인천 부평을, 벌금 400만 원), 안형환(서울 금천, 벌금 150만 원), 박종희(수원 장안, 벌금 500만 원), 윤두환(울산 북구, 벌금 150만 원), 무소속 최욱철(강릉, 벌금 300만 원) 의원 등이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상태다.

이밖에 민주당 김종률(진천.괴산.음성) 의원은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단국대 이전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태다.

비례대표 중에는 민주당 정국교 의원이 1심에서 사전선거운동(벌금 1000만 원)과 주가조작 혐의(징역 3년)로, 친박연대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의원이 모두 공천헌금과 관련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다.

창조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이한정 씨는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되는 당선무효소송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돼 후순위인 유원일 의원에게 승계됐다.

홍장표·유재중·강기갑 불안

이밖에 1심 선고가 나지 않은 한나라당 홍장표(안산 상록을), 유재중(부산 수영), 민주노동당 강기갑(사천) 의원 등이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해 불안한 상태다. 홍 의원과 강 의원에게는 각각 300만 원, 유 의원에게는 500만 원의 벌금이 구형된 상태로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30일~1월 2일 사이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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