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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영 의원직 상실…18대 첫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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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영 의원직 상실…18대 첫 당선무효

민주당, 장영달 출마설 속 '전략공천' 주장도

11일 대법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무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8대 총선 선거법 위반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하기는 이번이 처음.

이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당장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선거운동기간에 CBS전북본부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는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흥분한 상태에서 실수로 헛말이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수차례 같은 발언을 되풀이한 점으로 비춰 볼 때 장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는 고의성이 짙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8대 총선 당선자 34명 중 이 의원이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것으로, 현재는 이 의원 외에 13명의 의원들이 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들은 한나라당 4명(구본철ㆍ윤두환ㆍ안형환ㆍ박종희), 민주당 2명(정국교ㆍ김세웅), 친박연대 3명(서청원ㆍ양정례ㆍ김노식), 창조한국당 2명(문국현ㆍ이한정), 무소속 2명(김일윤ㆍ최욱철) 등이다.

내년 4월 보궐선거가 확정된 이 의원의 지역구(전주 완산갑)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장영달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적이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이 혁신을 하겠다면, 당선이 어렵지 않은 완산갑 지역구에 과감한 전략공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3대 총선에서 평민당은 전남 영광함평 지역구에 영남대 이수인 교수를 공천했다. 우리도 그 때처럼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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