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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기갑에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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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기갑에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 구형

사무장에게는 징역 10개월 구형…선고 공판에 관심 집중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의 총선 선거사무장에게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의원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 의원 사무장이 3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형량은 검찰의 구형에 불구하고 아직 선고 공판은 물론, 2심과 3심이 남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다.

검찰이 강 대표에게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지난 18대 총선 전인 3월 8일 사천실내체육관에서 민노당이 주최한 '총선필승결의대회'에 유권자들을 동원키 위해 버스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18대 총선 선거법위반 재판에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이 2, 3심에서 상실형 이하를 선고받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1심 재판부가 강 대표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면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차점자와 표차가 적을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중형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의 추세기도 하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강 대표는 이방호 전 사무총장을 불과 178표 차로 꺽었었다.

한편 재판부는 연내에 선고공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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