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영장 기각으로 한 차례 풀려난 바 있는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이 17일 또 기각됐다.
법원의 영장 기각 이유는 지난 번과 마찬가지였다. 검찰과 경찰의 2개월간의 보강 수사가 아무 소용이 없었던 셈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일부 추가된 범죄 사실을 포함한 재청구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또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교수 등은 "국가 변란은 선전·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배포한 혐의"가 있는 사노련 운영위원이라는 이유로 지난 8월 26일 긴급 체포된 바 있다. (☞관련 기사 : 웬 '이적 단체'?…연세대 오세철 교수 등 긴급 체포) 하지만 당시 법원은 "사노련의 위험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들 7명 전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14일 "지난 두 달 동안 사노련 회의실에서 압수물 4만9000여 건을 분석해 사노련의 혐의와 위험성을 입증할 증거를 보강했다"며 구속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다시 한 번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