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 등 7명의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최철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사노련이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경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오 교수 등 사노련 회원 7명을 체포하고 '이적 단체를 구성해 국가 변란을 선전ㆍ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ㆍ반포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오 교수 등은 이날 수감됐던 서울 남대문, 종로경찰서 등에서 오후 11시 30분께 모두 풀려났다.
한편, 이런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에 경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지를 놓고 검찰과 협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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