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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헌재 접촉' 파문, "헌재마저 행정부 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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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헌재 접촉' 파문, "헌재마저 행정부 수중에"

"종부세 판결 신뢰 못해…헌정질서 유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일부 위헌 결정 예상' 발언으로 국회가 다시 파행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 특히 이번 파문으로 인해 오는 13일 내려질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의심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에 대한 헌재 판결 예상을 묻는 질문에 "헌재와 접촉을 했는데, 일부 위헌 판결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지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위헌' 근거에 대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공평성, 보편성,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 정신에 상치되는 내용이 많다"고 '위헌론'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이후 추궁이 이어지자 "세제실장과 담당 국장이 주심재판관을 만났고, 일부 위헌 결정이 날 것 같다는 보고를 받기도 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나중에 '주심재판관'을 '헌재연구관'으로 정정했지만 파문은 더욱 커지기만 했다.

(☞관련기사: 강만수 "종부세, 헌재 접촉해봤다…일부 위헌 예상" )

재정부 "위헌 의견, 전문가 의견 전달한 것"
▲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판결과 관련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 논란이 일어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가 해명을 요구하며 정회를 요구하자,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를 만류하며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강 재정부 장관이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기획재정부는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적극 진화에 나섰다.

재정부는 "세제실장과 담당국장은 헌법재판소의 수석연구관과 헌법연구관을 방문해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관과 어떠한 형태로든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또한 헌법재판소 관계자로부터 재판결과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들은 바가 없고, 관계자에게 문의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재정부는 이어 "장관의 발언 중 헌재의 위헌결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전문가 등의 자문의견을 보고한 것이 답변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고위당국자가 헌재에 직접 찾아가 재판연구관에게 '설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헌재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서 재정부의 해명은 궁색하다.

"헌재 연구관은 재판의 실무자"

강 장관으로부터 "담당자들이 헌법연구관을 만났다"는 발언을 이끌어낸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연구관도 현직 판사이고 부장판사인 경우가 많다"며 "심리의 실무를 맞는 판사를 고위공직자가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흠결"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한다"고 정의돼 있다. 즉 헌법연구관 자체가 종부세 심리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자료 제출을 할 때도 서면만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의 중요한 당사자인 세제실장 등이 직접 연구관을 법정이 아닌 장소에서 만나 설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심각하다"며 "재판 결과에 대해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고, 헌재의 종부세 심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강 장관은 종부세 위헌심리 과정에 개입해 재판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렸고, 정부와 헌재는 '일부 위헌'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정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짜맞추기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진상을 밝힐 책임이 헌법재판소에도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또한 강 장관이 국회에서 "위헌이 예상된다"고 발언한 것 자체만으로도 헌재에 '가이드 라인' 제시나 결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도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종부세 위헌 판결이 난다면 누가 수긍하겠느냐"며 "3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주의의 조종"이라고 목청을 높이며 정회를 요청했다.

한나라 "노무현 탄핵 때도"…민주 "강만수 파면, 진상조사단 구성"

반면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때에도 청와대 측이 헌재 연구관들에게 가서 설명했다"며 "일반적인 절차상 일을 갖고 행정부의 압력이라고 주장하며 정회를 요청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소란이 거듭된 끝에 국회 대정부질문이 정회되며 중단됐다.

정회 후 민주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헌정교란 사건, 헌정질서 파괴사건으로 규정한다"며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는 사건을 목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강만수 장관 파면 △국회 진상조사단 구성을 여당에 요구키로 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행정부 산하기관이냐"며 "우리는 더 이상 강만수 장관의 말은 신뢰할 수 없고, 국무총리의 사과와 해명, 재발방지와 함께 헌법재판소장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정권 공보부대표는 "강 장관의 말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야당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정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방어선을 치고 있으나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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