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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금융위 제재, 론스타 '먹튀' 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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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실효성 없는 금융위 제재, 론스타 '먹튀' 돕나

전윤철 "외환銀 매각 대상에 론스타 없었다" 증언 파문

금융당국이 1년 넘게 끌어오던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입장을 2일 밝혔다. 론스타가 끝내 금융위원회에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된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주식 매각 명령 등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줄기찬 요구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금융당국이 갑자기 론스타에 대한 제재를 언급하고 나선 이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의 주식 매각 명령이 오히려 론스타를 돕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론스타, 끝내 자료 제출 거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을 둘러싼 논란과 연관된 것이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경우 현행법상 은행 소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경제개혁연대 등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론스타 펀드Ⅳ만을 대상으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고, 나머지 4개의 론스타 펀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근거에 대해 밝히라고 요구했고, 금융위는 1년 넘게 심사를 끌어오다가 2일 비로소 입장을 밝혔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날 "지난 7월 론스타 측에 8월31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통보했지만 론스타는 최종시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론스타가 자료 제출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미 최종시한을 통보했기 때문에 은행법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경우 대주주 요건의 흠결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주식매각명령 등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6개월마다 이뤄지며 적격성 심사에서 은행의 대주주가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되면 금융위는 주식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 예정대로 진행"
  
  하지만 금융위는 영국계 은행인 HBSC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론스타가 HSBC에 외환은행을 팔고 한국을 뜨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는 얘기다.
  
  김 국장은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와는 무관하다"며 "HSBC에 대한 인수 승인 심사 절차는 기존에 밝힌 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는 "론스타에 대해 주식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게 되더라도 적격한 인수자가 있다면 그 매각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서둘러 마무리짓기 위해 1년간 끌어오던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문제를 이 시점에서 언급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그간 2003년 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의 1심 판결을 보고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하지만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1심 판결이 길어질 경우 론스타에게 주식 매각 명령을 내리는 쪽으로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것.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한 제제 수위를 최종 결정하는데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 홍성준 사무국장은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불법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자체가 무효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국장은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경우 주식 매각에 있어 경영권 프리미엄 행사 등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전윤철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검토조차 한 적 없다"
  
  한편 이날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되기 직전인 2003년 2월까지 1년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던 전윤철 전 부총리는 법정에서 재정경제부 장관 재임 당시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과 관련해 보고받거나 검토한 적 없다고 파문이 예상된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장관 재임 때인 2002년 9월 당시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이 스티븐 리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만나 론스타가 조흥은행이나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있고 이를 지지하겠다'고 했는데 재경부의 입장이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장관으로서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논리적으로 사모펀드는 은행법과 금산법의 제한이 있어 인수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며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문제를 보고받거나 고려해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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