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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언론장악 인사들의 무식함이란…"

민주 "대통령 KBS 사장 해임권" 주장 신재민 사퇴 촉구

지난 4일에 이어 25일에도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해 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핵심 인사들의 무식함을 보고 있는 국민만 힘들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1999년까지 한국방송공사법에는 대통령이 KBS 사장에 대해 임명과 해임 두 가지 권한, 임면권을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공영방송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0년 통합방송법을 제정해 대통령의 해임권을 없애고 임명권만 명기(방송법 제50조 제2항)했다"고 밝혔다.
  
  KBS 사장의 임기는 국회에서 보장한 법률사항으로,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함으로써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또 신 차관의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은 해임 규정이 없어도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듯이 정 사장도 해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대책위는 "헌법 제78조의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한다'는 조항에 의해 대통령은 '공무원'인 국무위원을 해임할 수 있지만, KBS 사장은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신재민 차관에게 "헌법의 기본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면서 "모르면 배우고, 실수했으면 인정하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이명박 정권은 공영방송 장악에 혈안이 돼 있는 나머지 막가파식으로 초법적 행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며 "국민 법도를 우습게 여기고, 없는 법을 억지로 유추해석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막가파적 행태 때문에 국민만 힘들다"고 말했다. 더불어 신 차관에 대해서는 거듭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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