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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대통령 KBS 사장 해임권 있다" 재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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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대통령 KBS 사장 해임권 있다" 재차 주장

'KBS 장악 시나리오 기정사실화'? … <PD수첩>도 맹비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5일 또 다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신재민 차관이 이러한 주장을 내세운 것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 이후 두 번째로 언론계에서 제기되는 'KBS 이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 건의-대통령 해임' 시나리오를 기정사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신재민 차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특별히 법으로 (KBS 사장의) 임기를 정해놓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임을 절대 못한다고 할 수 없다"며 "가급적 임기를 보장하라는 것이지 무조건 임기를 다 채우라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을 주장하면서 "헌법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조항도 없다"며 "문제는 해임 사유가 정당하느냐에 달려있다. (해임이) 과도할 경우 무효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방송법상 대통령에게 KBS 사장 임명권만이 있을 뿐 해임권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신 차관은 "해임 사유가 안 되는데 왜 해임하려 하냐고 문제제기 할 순 있지만, 해임을 못하게 돼 있는데 왜 해임하냐고 하는 것을 보면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든다"는 비난도 쏟아냈다. 그는 재차 "(KBS 사장이) 3년 임기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연주 사장에게 해임 사유가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말은 한 적 없다"고 잘랐다.
  
  또 그는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 감사원의 KBS 특별 감사 등을 '공영방송 장악 시도 아니냐'는 비판에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정치적인 것 아니냐. 그런 시각이 더 음모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KBS 전직 직원의 고발이 있어 검찰이 정 사장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 언론 자유와 크게 상관이 없다"며 "과거 권위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런 (음모론적인)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신 차관은 이날 방송에 대한 불만도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신문과 달리 세계적으로 방송들은 정파적이지 않다"며 "그러나 (우리의) 몇몇 방송은 진보는 좋고 보수는 나쁜 것으로 보이게 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몇몇 방송 보도는 정상화되길 바란다"면서 "기자의 양식과 전문성이 있는 만큼 그리 될 것이라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표적 수사 논란에도 "<PD수첩> 수사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미 <PD수첩>의 보도가 중립성·객관성을 잃었다는 보도가 상당히 있지 않나.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언론 탄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좀 더 지켜보자"고 했다.
  
  그는 "해당 PD가 위험성을 알리고자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편견이고 주관적일 수 있다. 중립적이지 못한 것"이라며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은 신문보다 더 엄격한 공정보도에 대한 요구를 받는데 <PD수첩>은 적절치 못했던 보도였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PD수첩>의 반론보도를 놓고도 "방송권의 남용으로 적절치 못했다. 보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잘못 하지 않았다고 또 쓰면 제3자가 보기에 예뻐 보이겠느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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