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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MB가 재협상 요구에 물대포 쏘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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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MB가 재협상 요구에 물대포 쏘는 격"

한나라당 고소에 "검찰 수사 의뢰하겠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 등의 고소에 대해 "해명하라는데 해명은 안 하고 고소를 하는 모습이 마치 쇠고기 재협상을 하라는데 재협상은 안 하고 물대포를 쏘는 이명박 정부와 똑같다"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권택기 의원 등이 뇌물 사건으로 구속된 김귀환 서울시의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후원금의 성격에 대해 해명하라"고 주장했었다.
  
  김 최고위원은 2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사실을 근거로 합리적 해명을 요구한 것인데, 해명은 안 하고 고소를 했다"며 "고소를 한 이상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제32조 제2호에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 의장·부의장,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과 관련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김 최고위원의 주장은 기부 행위가 서울시의장 선출 시기와 비슷하다면 대가성을 의심해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평소에도 해당 정치인을 존경해 후원을 해오던 관계라면 상관없지만, 특정 기간에만 후원이 이뤄졌다면 의심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란이 고소고발전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공천 시기'의 후원금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자금법 제32조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조항 제1호에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이 명기돼 있다.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 등이 이 조항과 관련돼 공천 대가성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 따라서 현역 의원들의 특정시기의 후원금 기부 내역을 살펴보면 여의도에 태풍이 몰아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순수한 후원금'이라고 주장할 경우 대가성을 밝히는 것도 쉽지 않다. 김 최고위원은 "규정 자체가 모호해 대가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차제에는 아예 관련 법 규정을 공천이나 의장 등의 선출 시기 전후 6개월 동안 기부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바꿀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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