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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부총리 로스쿨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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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부총리 로스쿨 발표문

국민 여러분,
  
  지난해 7월3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양한 학부 졸업자들을 법조 전문인으로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1995년 문민정부의 교육개혁 안에 포함되었지만 각계의 입장 차이로 참여정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참여정부는 2004년 말 발표된 사법개혁위원회의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에 따라 행정부, 법조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2005년 5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5년 10월17일 국회에 제출된 뒤 1년 9개월간의 여야 협의와 각계 여론 수렴을 거쳐 2007년 7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부는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을 목표로 2007년 9월 시행령을 제정.공포하고 같은 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한편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예비인가 대학 및 대학별 입학정원 심의를 했습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0월 5일 출범한 뒤 5~6시간의 회의를 매주 1회 이상 열어 총 132개 항목에 이르는 인가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41개 대학으로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을 받아 두달여에 걸쳐 서면심사, 현지조사, 이의신청 등 철저한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개별 대학 평가에서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부는 이와 같이 엄정하게 실시된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수용해 41개 신청대학 중 강원을 포함한 서울 권역에서 15개, 지방 4대 권역에서 10개 등 총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비인가 대학 및 대학별 입학정원은 지난 2월1일 발표한 바와 같습니다.
  
  우리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30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공고시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 5대 권역으로 나누어 심사하고 우수한 법조인 양성과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 설치인가 대학을 선정한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권역과 지방 4대 권역간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제반 지역 여건과 법조인 배출의 균형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2% 대 48%의 비율로 배분하되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법학교육위원회는 대학이 취득한 평가점수와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5%의 조정수치를 서울권역에 부여하여 서울권역과 지방 4대 권역의 입학정원 배정비율을 57% 대 43%로 조정하였습니다. 서울권역에 포함된 강원을 지방으로 산정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배분비율은 55%대 45%가 됩니다.
  
  한편 우리부는 지역균형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본인가시까지 이행상황 부진에 따른 정원감축 또는 인가취소로 예비인가 대학에서 잉여정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역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추가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대학별 정원 결정에 있어서 서울권역의 경우 평가점수에 따라 배정정원에 차등을 두었으며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많이 부여하고자 소규모 정원이라도 배정했습니다.
  
  지방 4대 권역의 경우 권역별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한 대학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정원을 배정하고 그 이하의 점수를 획득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평가점수 및 권역간 법조인 배출 수준의 균형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학정원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부는 이번에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들이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을 차질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들이 배정받은 정원에 맞춰 설치인가 신청서를 보완하도록 하고 최종 설치인가에 필요한 사항들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만약 예비인가 대학 중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비인가 최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부는 기본 법과대학을 유지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법학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마련해 학부 법학교육의 다양화,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로 법조인 양성 배출이 질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일회성 시험에 의존하는 법조인 배출제도가 초래했던 고시 낭인 등 여러 부작용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지방 설치로 지방 인재의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고 다양한 지역적.사회적 배경을 갖는 법조인이 고르게 배출됨으로써 지역간 법률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 및 소외지역 주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 확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해 왔으나 탈락한 대학과 목표했던 정원을 배정받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총 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보다 많은 대학이 법조인 양성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패는 대학의 교육역량은 물론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전체의 협력에 달려있습니다. 대학의 법조인 양성과정은 법조계의 선발활용제도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사회 모두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 2월 4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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