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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난동미군에게 '살인미수죄'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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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난동미군에게 '살인미수죄' 적용키로

존 일병, "고의로 찌른 것 아니다" 혐의 끝내 부인

15일 새벽 도심에서 만취한 채 칼을 휘둘러 이를 만류하는 시민 박흥식씨에게 중상을 입힌 주한미군 존 크리스토퍼 험프리(21) 일병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20일 오후 미8군 17항공여단 소속 존 일병을 소환-조사한 뒤 이같이 방침을 정하고, 이 사건을 곧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경찰, 난동 미군에 살인미수혐의 적용키로**

경찰은 "조사 결과 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해 검찰에 이같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존 일병이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될 것인지는 검찰의 몫으로 남겨졌으며, 검찰이 경찰의 의견을 수용할 겨우 존 일병은 기소 단계부터 한국이 신병을 인도할 수 있게 된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살인(미수), 강간(미수), 마약 거래 등 12개 중대범죄에 대해 한국 측이 기소단계에서 신병인도를 요청할 수 있고, 미 측은 구금의 상당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국측에 신병을 인도하도록 돼 있다. 동시에 이번 살인미수사건은 공무중 발생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1차 재판권도 한국측이 가지게 된다.

***존 일병 끝까지 발뺌**

한편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존 일병은 수사과정에서 완강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일병 측은 변호사를 통해 "흉기를 목에 댄 것은 사실이지만 목을 고의로 찌르지는 않았다"며 극구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목격자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흉기, 피해 상황을 종합할 때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흉기로 목을 찔렀을 경우 일반적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존 일병은 이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일단 소속부대로 귀대했다.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 측을 모두 불러 추가 조사하기로 하는 한편, 다음주 월요일(24일)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로 했다.

한편 군용품이라고 알려진 존 일병이 사용한 칼은 군 지급품이 아니라 미군 영내에서 판매하는 도검인 것으로 경찰조사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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