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신문법 폐지'…쌍수 들고 환영하는 조·중·동·문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신문법 폐지'…쌍수 들고 환영하는 조·중·동·문

인수위 보고 앞서 "'노 정권 악법' 폐지 빠를수록 좋다"

문화관광부가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에서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대체입법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이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 보수 매체들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이르면 올해 안에 신문법이 폐지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명박 당선인에게 '신속한 폐지'를 주문하고 있다.
  
  <조선일보> "정의 실현과 불의 시정은 빠를수록 좋다"
  
  <조선일보>는 8일 '신문 악법(惡法) 폐지 신속할수록 좋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노무현 정권의 신문법이 태어난 지 2년6개월 만에 관 속으로 들어갈 절차를 밟게 됐다"며 환영했다.
  
  <조선일보>는 "노 정권이 신문법 제정에 그렇게까지 매달렸던 사연은 단순하다"며 "정부에 비판적인 주요 신문의 독자를 떨어뜨리고, 권력에 우호적인 신문의 독자를 늘려주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군사독재자보다도 못한 천박한 발상이었다"며 "권력자의 눈에 들어 출세길을 보장받으려던 공무원, 시민단체라는 간판을 걸고 정부 지원과 청와대, 관변 언론단체의 이사장·이사 자리를 챙기던 사이비 언론단체들이 꽹과리와 북을 쳐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법에 대해 "국세청이 해마다 신문사 장부를 제 일기 들춰보듯 하는 판에 신문사 경영자료를 옥상옥인 신문발전위에 중복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국민 세금을 특정 언론사들에 지원하고 역시 세금으로 특정 신문 배달을 해주는 반민주적 조항들이 수두룩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공정거래위가 5년 내내 신문 1000부, 2000부를 배달하는 영세 보급소를 한밤에 습격하듯 쳐들어가 수천만원씩의 과징금을 물게 한 빌미를 제공했던 신문고시도 개정 전 원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며 "정의의 실현과 불의의 시정은 신속할수록 좋은 법"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도 이날 '노 정부 때 만든 신문법 폐지될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여론 독과점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도입했지만 특정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언급했다.
  
  <문화일보>도 지난 7일자 사설에서 "노무현 정부 실정(失政)의 한 축이 돼온 신문법이 결국 전면 폐지를 앞두고 있다"며 "신문법 폐지는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가치의 재확인"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한나라당 개정안, '대체입법' 바탕될 듯"
  
  전날 문화부의 보고 내용을 가장 처음 보도한 <동아일보>는 8일자 보도에서 아직 마련되지 않은 '대체입법안'의 구체적인 방안까지 언급했다.
  
  <동아일보>는 "이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신문법과 관련해 '신문법을 폐지하고 신문사 자율의 유통협력기구를 설립하고 정부는 간접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간단하게 언급돼 있다"며 "따라서 대체입법의 구체적 내용은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2006년 말 대표 발의해 당론으로 확정된 '신문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 삭제 △신문 방송 겸영 금지 조항 사실상 해체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 조항 폐기 △신발위에 대한 신문사의 경영자료 신고 의무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현행 신문법의 핵심 내용을 대부분 바꾸거나 삭제하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한발 더 나아가 "신문법과 함께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이 당선인의 공약에 언급되지 않았으나 언론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조항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이에 따라 2006년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일부 조항의 손질이 불가피하다"며 법 개정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가기간방송법안, '이명박정부 방송법'?
  
  한편 <서울신문>은 이날 "2004년 11월말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던 '국가기간방송에관한법률안'이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전개될 대대적인 방송체제 개편 방향을 예측해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자료로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KBS의 재원구조와 사장 선임 방식을 대폭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KBS 최고 의사결정기관도 이사회가 아닌 경영위원회를 구성해 대체하고 이 위원회가 사장과 부사장 및 감사 임명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법안은 정연주 사장의 진퇴와도 직결된다"며 "(한나라당은) 내년 11월까지 보장된 정 사장의 임기는 중요치 않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또 <서울신문>은 "법안을 통해 MBC 민영화 추진 방안도 예측해 볼 수 있다"며 "민영화 방안 자체가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한나라당은 MBC가 공영방송으로 남으려면 KBS와 같은 재원·운영구조를 따르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상업방송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