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시선집중>, 선거방송심의위 징계에 재심 신청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시선집중>, 선거방송심의위 징계에 재심 신청

제작진, 에리카 김 인터뷰 녹취록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제작진이 10일 선거방송심의위의 '주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시선집중> 제작진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방송심의위가 <시선집중>의 에리카 김 인터뷰와 관련해 징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 유지 △반론 보장을 통한 균형 유지 △에리카 김 주장에 대한 근거 요구 등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언론의 당연한 의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면서 주의 결정의 집행정지와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선거방송심의위는 지난 5일 <시선집중>에 대한 징계 결정을 논의하다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표결(찬성 4, 반대3)을 통해 징계 결정을 내렸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시선집중>팀 뿐 아니라 MBC노조, 한국방송인총연합회, 민언련 등 언론단체들도 "정치권 눈치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법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다.
  
  "인터뷰 과정서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 준수에 최선을 다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에리카 김 인터뷰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7조(객관성) ①항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④항 방송은 피고인·피의자·범죄혐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범죄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선집중> 제작진은 당시 방송 녹취록을 인용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제작진은 객관성 문제에 대해 "진행자 발언을 통해 인터뷰의 시작과 끝, 그리고 인터뷰 대상자인 에리카 김이 새로운 주장을 제시할 때마다 여러 차례 '당신의 주장일 뿐이며 내일 반론을 통해 상대편의 주장을 들을 것'이라는 것을 밝혔다"며 "아울러 에리카 김이 주장한 어떤 내용도 사실이라고 확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당시 진행자인 손석희 씨는 "물론 제가 계속 주의를 환기시켜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것은 에리카 김씨의 주장이고 또 한나라당 주장은 그 계약서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내일 반론을 통해서 듣긴 하겠습니다" 등 여러 차례 일방의 주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
  
  이들은 또 "제작진은 에리카 김 인터뷰 하루 전에 한나라당 측에 인터뷰 일정을 알리고 다음 날인 23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반론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3조와 관련해서 제작진은 "당시 인터뷰에서는 김경준 전 대표의 주가조작 행위를 정당화한 어떤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며 "그런 내용이 있다고 판단해서 주의 결정을 내렸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적시해줄 것을 심의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본 인터뷰는 리드멘트에서 클로징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소유 의혹 등을 따져보는 유력 대선후보의 도덕성 검증과 관련된 것"이라면서 "이는 공직후보자의 등록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고, 이를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방송심의의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인터뷰 과정에서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 준수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와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