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李, 탈세 의혹 관련 <다음> 게시판 폐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李, 탈세 의혹 관련 <다음> 게시판 폐쇄

선관위 삭제 요청…李 세금 냈지만 논란 계속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자녀들의 위장 채용 의혹과 관련된 논란을 서둘러 진화하기 위해 미납세금 4300만 원을 지난 13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후보가 뒤늦게 세금을 납부한 것이 스스로 탈세 의도를 인정한 셈이라면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등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당은 또 이 후보가 자녀에게 지급한 월급 말고도 건물 관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임대료 수입을 축소하고 세금을 빼돌렸다는 또다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의 탈세 의혹과 관련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네티즌 청원 운동'이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서 진행됐으나, 이 게시판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14일 오후 폐쇄됐다.

신당 "이 후보, 건물관리비 부풀리는 수법으로도 탈세"

신당은 14일 국세청에 이 후보의 탈세의혹과 관련된 '조사촉구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가 큰 딸과 아들을 '유령직원'으로 올려놓고 880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해 매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는 것.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지난 1999년 외국에 체류 중인 아들 두 명을 계열사에 근무한 것처럼 꾸며 월급과 상여금 3억 원을 지급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신당은 또 "최근 3년간(2004년~2006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신고서에 따르면 이 후보가 운영하는 3곳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은 최고 76.3%에 이르는 필요경비를 지출했다고 했는데 이는 국세청 표준 필요경비율 33.5%를 감안하면 과도하게 높은 것"이라며 "경비를 과대 계상해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빌딩의 임대료 수입 중 76%를 관리비로 쓰고, 나머지 비용만을 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냈다는 것으로 정상적인 경비 처리로 보기 힘들다는 것.

신당은 "이같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국세청은 철저한 세무조사를 탈루세액을 확정 후 신속하게 검찰에 고발조치해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했다.

민주노동당, 이회창 후보 등도 가세해 맹공

이 후보의 탈세 의혹에 신당 뿐 아니라 민주노동당, 민주당, 무소속 이회창 후보 등도 가세해 비판을 퍼부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선대위 대변인은 이 후보가 자녀들의 위장채용 의혹과 관련된 세금을 일괄납부한 것에 대해 "도둑질하고 나서 들키면 사과하고 물건을 돌려준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국세청과 검찰 등 관련 기관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회창 후보 측도 "돈으로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면서 이 후보의 도덕성을 문제삼았다.

다음, 선관위 요청으로 네티즌 청원 게시판 폐쇄

한편 아이디 '푸른고래'라는 한 네티즌의 제안으로 지난 10일부터 미디어 다음의 아고라에서 진행 중이던 '네티즌 청원운동'(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3668)은 14일 오후 중앙선관위의 삭제요청으로 폐쇄됐다. 선관위는 이 후보의 탈세 의혹에 대한 국세청 조사를 요구하는 '네티즌 청원운동'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글의 게시를 금하는 선거법 93조 위반이라는 이유로 다음 측에 해당 게시판을 폐쇄할 것으로 요청했다. 선거법 93조는 인터넷 상에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참여연대, 문화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192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조항이다.

1만1512명의 서명을 끝으로 청원운동이 중단된 게시판에는 15일 현재까지도 꾸준히 네티즌들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네티즌들은 "탈세 의혹에 대해 조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왜 선거법 위반이냐"며 선관위 결정에 강한 반감을 표시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